📋 목차
PART 1
퇴사 후 2주 — 돈부터 확인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 퇴직금 ·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 마지막 달 급여(일할 계산)가 들어왔다
☐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었다
☐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 IRP 이전)이 들어왔다
☐ 퇴사 달 건강보험 정산분(추가 납부 · 환급)을 확인했다
☐ 사내 대출 · 복지 정산이 있다면 공제 내역이 맞다
정산이 14일을 넘기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임금체불 신고 글의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PART 2
건강보험 —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른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다음 날부터 아래 셋 중 하나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보통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 선택 | 조건 | 보험료 |
|---|---|---|
| 피부양자 | 가족(배우자 · 자녀 · 부모 등) 직장가입자에게 등록, 소득 · 재산 요건 충족 | 내지 않음 |
| 임의계속가입 |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기간 통산 1년 이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첫 고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 |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본인 부담분)으로 최대 36개월 |
| 지역가입자 | 위 둘이 아니면 자동 | 소득 · 재산 기준으로 산정 — 집 · 차가 있으면 높아질 수 있음 |
💡 첫 고지서가 오면 비교하세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했을 때의 보험료와 비교해 더 싼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PART 3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또는 계속 납부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선택 | 효과 | 이런 사람에게 |
|---|---|---|
| 납부예외 | 보험료 없음, 가입 기간에서 빠짐 | 공백기가 짧고 당장 지출을 줄여야 할 때 |
| 계속 납부(지역가입) | 가입 기간 유지 · 연금액 증가 | 공백기가 길고 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고 싶을 때 |
|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 중 보험료 일부 지원, 가입 기간 인정(최대 12개월) |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
| 추후납부 |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내고 기간 인정 |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채우고 싶을 때 |
PART 4
실업급여 — 해당된다면 서둘러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고용24에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봅니다.
구직 등록 ·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조건 · 금액 · 기간은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빨리 재취업했을 때의 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에 정리했습니다.
PART 5
받아 둘 서류
| 서류 | 어디서 | 어디에 쓰나 |
|---|---|---|
| 경력증명서 | 전 직장 인사팀(퇴사 후에도 요청 가능) | 이직 시 경력 확인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 직장 | 새 회사 연말정산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 직장 · 퇴직연금 사업자 | 퇴직금 세금 확인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앱 | 재직 기간 증빙 |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 앱 | 재직 기간 증빙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 고용24 | 실업급여 · 경력 확인 |
💡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주면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 기간 · 업무 종류 · 지위 ·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적을 수 없습니다.
PART 6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퇴사한 해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퇴사 때 회사가 한 연말정산에는 대부분의 공제가 빠져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의료비 · 카드 사용액 · 연금저축 등의 공제를 넣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해에 재입사했다면 → 새 회사 연말정산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면 됩니다.
-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다면 →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합니다.
- 놓쳤다면 →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구조는 연말정산 미리 준비 글을 참고하세요.
PART 7
공백기를 잘 쓰는 법
필자의 해설: 퇴사 후 첫 2주는 행정 처리로, 그다음은 쉬면서도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나누면 공백기가 덜 불안합니다.
- 1주차 — 정산 확인, 건강보험 · 국민연금 선택, 실업급여 신청.
- 2주차 — 전 직장에서 한 일을 정리합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프로젝트별 성과를 적어 두면 경력기술서가 쉬워집니다.
- 3주차부터 — 쉬는 시간과 준비 시간을 나눠 하루 일과를 만듭니다. 이력서 업데이트, 직무 공부, 관심 회사 목록.
경력 정리는 경력기술서 쓰는 법을 함께 보세요.
PART 8
퇴사 전에 미리 해 두면 좋은 것
퇴사 후 할 일 중 상당수는 퇴사 전에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렸다
☐ 남은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정산받을지 회사와 정했다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에 적을 이직 사유를 확인했다(권고사직이라면 특히)
☐ 건강검진 · 치과 등 회사 복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퇴사 전에 썼다
☐ 사내 대출 · 복지포인트 · 법인카드 정산을 마쳤다
☐ 업무 자료와 개인 자료를 구분해 정리했다
☐ 함께 일한 동료 · 상사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남겼다(레퍼런스용)
PART 9
날짜별로 정리한 퇴사 후 일정표
| 시점 | 할 일 |
|---|---|
| 퇴사 다음 날~1주 | 실업급여 대상이면 구직 등록 · 온라인 교육,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능 여부 확인 |
| ~14일 | 마지막 급여 · 연차수당 · 퇴직금 입금 확인 |
| 첫 건강보험 고지서 | 지역가입 vs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비교 후 신청 |
| 국민연금 고지서 | 납부예외 또는 계속 납부 결정 |
| 한 달 안 | 경력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받아 두기, 경력 정리 |
| 재취업 시 | 새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실업급여 중이면 즉시 재취업 신고 |
| 다음 해 5월 |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 반영 |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집 · 차 등)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비교해 보세요.
Q.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할 일이 줄어드나요?
네. 새 회사에서 건강보험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따로 할 일이 거의 없고,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만 내면 됩니다.
Q.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는데 바로 쓸 수 있나요?
IRP를 해지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니 급하지 않다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 퇴사하고 해외에 오래 나가면 건강보험은요?
3개월 이상 출국하면 건강보험 급여 정지와 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 전 공단에 확인하세요.
Q. 회사 메일 ·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 자료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연락처와 개인적으로 만든 업무 외 자료만 퇴사 전에 정리하세요.
Q. 퇴사 후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나요?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이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하세요.
Q.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하면 4대보험은요?
사업소득(3.3%)으로 일하면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내고,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일부 직종 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퇴사 후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분까지 회사가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리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15일째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제91조(납부 예외),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보험료 산정 방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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