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PART 1
한눈에 보기
| 구분 | 출산전후휴가(본인) | 배우자 출산휴가 |
|---|---|---|
| 기간 | 90일(다태아 120일) | 20일(근로일 기준) |
| 사용 시기 | 출산 전후로 나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일부터 120일 안 |
| 분할 | 유산 · 사산 경험 등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분할 가능 | 4회까지 나눠 사용 가능 |
| 급여 | 유급 —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눠 부담 | 유급 — 중소기업 등은 고용보험 지원 |
| 적용 | 모든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고,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분할도 1회에서 3회(총 4번 사용)로 넓어졌습니다.
PART 2
출산전후휴가 — 90일을 어떻게 나누나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입니다. 이 가운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4일입니다.
✍️ 사용 예시 (가상 일정)
· 출산 예정일 3월 15일
· 2월 1일부터 휴가 시작 → 출산 전 42일 사용
· 출산 후 48일 → 합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충족
· 예정일보다 늦게 낳아 출산 전 기간이 길어지면 출산 후 45일을 지키도록 휴가가 늘어난다
💡 조기 분할 사용
유산 · 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 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사 진단이 있으면 출산 전 기간을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은 연속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PART 3
출산전후휴가 급여 — 누가 얼마를 주나
| 회사 규모 | 처음 60일(다태아 75일) |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고용보험이 지급(상한까지), 상한을 넘는 차액은 회사 | 고용보험이 지급(상한까지)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100% 지급 | 고용보험이 지급(상한까지) |
고용보험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며 월 상한액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휴가 종료일 이전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 상한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회사 몫은 법적 의무
처음 60일에 대한 회사의 임금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상한을 넘는 차액)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니 회사는 안 준다」는 설명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통상임금과 지급 내역을 비교해 보세요.
PART 4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을 나눠 쓰는 법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로일 기준이라 주말 · 공휴일은 빠지고, 실제로는 4주 가까운 기간이 됩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고,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나눠 쓰기 예시
· 출산 직후 5일 — 병원 · 산후조리원 입소
· 조리원 퇴소 후 10일 — 집에서 첫 육아 적응
· 생후 2개월 예방접종 무렵 3일
· 배우자 복직 준비 기간 2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습니다(상한 있음). 회사는 휴가를 이유로 해고 · 불이익을 줄 수 없고,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줘야 합니다.
PART 5
신청 순서
회사에 알리기
출산 예정일과 휴가 계획을 미리 알립니다. 법적 기한은 없지만 1~2개월 전에 알리면 인수인계가 수월합니다.
휴가 신청서 제출
회사 양식으로 휴가 기간을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같은 방식입니다.
회사의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냅니다.
급여 신청
휴가가 시작된 뒤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인수인계 문서 준비
휴가 전에 진행 중 업무와 정기 업무를 정리해 두면 휴가 중 연락이 줄어듭니다. 인수인계서 작성법의 「장기 휴직」 부분을 참고하세요.
PART 6
유산 · 사산 휴가와 난임치료휴가
| 임신 기간 | 유산 · 사산 휴가 |
|---|---|
| 11주 이내 | 10일(2025년 2월 개정 전에는 5일) |
| 12~15주 | 10일 |
| 16~21주 | 30일 |
| 22~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유산 · 사산 휴가 기간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한 난임치료휴가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 연 6일(그중 2일 유급)로 늘어났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줘야 합니다.
PART 7
출산휴가 다음 — 육아휴직으로 이어 쓰기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 쓸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급여 · 부모 함께 쓰기 혜택은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글에 정리했습니다.
- 출산휴가 시작 전에 육아휴직까지 포함한 전체 일정을 회사와 공유하면 대체 인력 계획이 쉬워집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아빠도 출산 직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휴가 · 휴직 중에도 연차 산정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PART 8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다른 제도
| 제도 | 내용 | 메모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일정 주수 이후, 하루 2시간 단축(임금 삭감 없음) | 대상 기간은 법 개정으로 넓어지는 추세, 고용노동부 안내 확인 |
| 태아 검진 시간 | 임신 중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 보장(유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 시간외근로 금지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 | 근로자가 원해도 불가 |
| 쉬운 업무로 전환 |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야간 · 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에는 원칙적으로 금지, 본인 청구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으면 예외 | 근로기준법 제70조 |
이 제도들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말하지 못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니 필요한 것을 분명히 요청하세요.
PART 9
회사 · 팀장 입장에서 준비할 것
필자의 해설: 팀원의 출산휴가는 팀 운영의 관점에서도 미리 준비할수록 모두가 편해집니다.
- 일정 공유를 편하게 만든다 — 임신 사실을 알리기 어렵지 않은 분위기가 첫 번째입니다.
- 업무를 나눠 맡을 사람을 정한다 — 업무분장표의 대행자 칸을 미리 채워 둡니다.
- 대체 인력 지원 제도를 확인한다 — 출산 · 육아 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고용24).
- 복귀 계획을 함께 세운다 — 복귀 후 근로시간 단축 · 업무 범위를 미리 이야기하면 복귀가 매끄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휴가 중 끝나면 그 이후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출산휴가 중에 해고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극히 예외만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가 거절하면요?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줘야 하고, 거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절 사실을 기록해 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 기간에도 4대보험료를 내나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에서만 급여가 나오는 기간에는 건강보험 · 국민연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프리랜서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1인 사업자 · 특수고용 · 프리랜서 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요건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Q. 쌍둥이를 낳으면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태아 여부와 관계없이 20일입니다. 대신 출산전후휴가는 다태아일 때 120일로 늘어납니다.
Q.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같은 기간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에 두 급여를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일정을 잡으세요.
Q. 배우자 출산휴가를 120일 안에 다 못 썼어요.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분할 일정을 미리 정해 회사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출산휴가 중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다음 해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고용보험법 제75조~제77조. 급여 상한액 등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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