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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 입사 첫해부터 25일까지

⚖️ 노동법 · 회사 생활 시리즈

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 입사 첫해부터 25일까지

연차는 「몇 년 다녔느냐」와 「얼마나 나왔느냐」로 정해집니다.
입사 첫해, 1년이 되는 날, 3년차 이후 — 구간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예상 읽기 시간 8분

📋 목차

  1. 연차 규칙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2. 입사 첫해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3. 1년 이후 — 80% 출근이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4.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5. 연차를 쓰는 법 — 시기 지정과 회사의 「시기 변경권」
  6.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 — 사용 촉진과 수당
  7. 상황별로 내 연차 세어 보기

PART 1

연차 규칙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는 없고, 회사가 따로 정한 휴가 규정만 있습니다(있다면). 또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 「상시 5인」 세는 법

정규직만이 아니라 계약직 · 아르바이트 · 일용직 중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모두 셉니다. 법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쓴 사람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평균합니다. 대표 혼자 + 직원 4명이면 「상시 4인」입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님).

PART 2

입사 첫해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입사 후 1년이 안 된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결근한 달은 그 달 몫이 생기지 않습니다.

입사 후생기는 연차(누적)비고
1개월 개근1일입사 1개월 되는 날의 다음 날 생김
6개월 개근6일
11개월 개근11일첫해에 생기는 최대치
1년(80% 이상 출근)+15일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15일이 새로 생김

⚠️ 첫해 11일의 사용 기한

2020년 법 개정으로 입사 첫해에 생긴 월차형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회사가 사용 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수당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해에 아껴 두었다가 다음 해에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첫해에 생긴 최대 11일 중 남은 것(1년 안에 소멸)」 + 「새로 생긴 15일」이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연차 잔여 표시는 어느 몫이 언제 사라지는지 나눠서 보세요.

PART 3

1년 이후 — 80% 출근이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이 생깁니다. 이후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근속 연수연차 일수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9년19일
11년20일
21년 이상25일(상한)

계산식: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80%에 못 미치면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그 해 개근한 달 수만큼(1개월 개근당 1일) 생깁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재해 휴업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예비군 등 법이 정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PART 4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연차가 생기는 날이 달라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1월 1일(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꺼번에 줍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허용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예시 (2025년 7월 1일 입사)

· 2025년: 입사 첫해 — 매달 개근 시 1일씩(7월~12월 최대 6일)

· 2026년 1월 1일: 2025년 근무 비율만큼 비례 연차 15일 × (184 ÷ 365) ≈ 7.6일(회사 규정에 따라 올림 · 반올림)

· 2027년 1월 1일: 15일(이후 회계연도마다)

·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그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이를 정산

💡 퇴사 때 정산

회계연도 기준을 쓰던 회사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와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덜 받은 몫은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PART 5

연차를 쓰는 법 — 시기 지정과 회사의 「시기 변경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그 시기에 쉬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시기 변경권).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 반차 · 반반차: 법에 정해진 단위는 아니지만, 회사 규정이나 합의로 쪼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연차 대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예: 징검다리 휴일)을 연차로 쉬게 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2022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PART 6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 — 사용 촉진과 수당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못 쓴 날은 원칙적으로 연차수당(미사용 일수 × 통상임금 1일분)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단계시기회사가 하는 일
1차연차 사용 기간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안근로자별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내라고 서면 요청
근로자요청받고 10일 안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림
2차사용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근로자가 정하지 않은 날짜를 회사가 지정해 서면 통보

입사 첫해의 월차형 연차는 촉진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3개월 · 1개월 전 등).

촉진 통보는 서면이어야 하고(전자 결재 · 사내 메일 등 확인 가능한 방법 포함), 지정한 날 출근해 일을 시키면 촉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당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PART 7

상황별로 내 연차 세어 보기

규칙을 알아도 내 경우에 대입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상황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입사일 기준, 출근율 80% 이상 가정).

상황연차계산 근거
입사 8개월 차, 결근 없음8일(첫해 몫, 입사 1년 안에 사용)1개월 개근마다 1일
입사 8개월 차, 3월에 하루 결근7일결근한 달 몫은 생기지 않음
입사 1년 2개월 차15일 + 첫해 몫 중 남은 것(1년 시점에 소멸 예정이던 것은 이미 소멸)1년 80% 출근 → 15일
근속 3년이 된 날16일15 + (3−1)÷2 = 16
근속 10년이 된 날19일15 + (10−1)÷2 = 19.5 → 소수점 버림
1년 계약직, 계약 만료로 퇴사첫해 몫 최대 11일 + 1년 근무 시 15일에 대한 수당 문제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의 15일은 2021년 대법원 판례상 1년 + 하루 이상 근무해야 생김

마지막 줄: 1년 계약이 딱 1년으로 끝나면 2년차 연차 15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1년 + 1일 근무 시 생김).

연차 계산이 회사와 다를 때

  1. 근태 시스템의 연차 발생 기록(발생일 · 일수)을 화면으로 저장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직접 세어 본 결과를 표로 만들어 인사팀에 물어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비례 계산 방식(올림 · 반올림)을 확인합니다.
  3.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계산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규칙이 바뀌어 온 흐름

시기바뀐 것의미
2018년 5월입사 첫해에 쓴 연차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지 않음신입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온전히 쓸 수 있게 됨
2020년 3월첫해 월차형 연차(최대 11일)의 사용 기한을 입사 후 1년으로, 사용 촉진 대상에 포함첫해 연차를 쌓아 두었다가 수당으로 받는 길이 좁아짐
2022년 1월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관행이 원칙적으로 불가

이 흐름을 알면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면 지금 법과 맞지 않는 조항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때는 법이 우선합니다.

필자의 해설: 연차는 「쓰는 권리」이기 전에 「세는 권리」입니다. 매년 연차가 새로 생기는 날 한 번만 일수를 확인해 두면, 퇴사 정산이나 수당 문제로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해에 쓴 연차가 다음 해 15일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2018년 개정 이후 첫해에 쓴 연차는 다음 해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두 몫은 따로 계산합니다.

Q. 육아휴직을 1년 했는데 다음 해 연차가 생기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다른 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근속에 따라 그 이상)이 생깁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수습도 근로 기간이므로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Q. 회사가 연차를 마음대로 정해서 쓰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차의 시기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사용 촉진 절차(2차 지정)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연차 대체뿐입니다. 그 밖에 「이번 주 금요일은 다 같이 연차」처럼 정하는 것은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Q. 병가를 쓰면 연차에서 빠지나요?

법정 유급 병가 제도는 따로 없어서, 회사 규정에 병가가 없으면 아픈 날을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산재 요양 기간으로 다루고 연차를 쓰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병가 조항을 확인하세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61조,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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