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
- 4대보험 — 2026년 요율.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 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시행)를 그대로 적용
- 연차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25일 한도)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최저임금 — 2026년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를 때
계산기는 표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과세 수당 — 식대·차량유지비 등은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비과세액을 입력하세요.
- 원천징수 비율 — 회사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부여 기준 —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