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 일수와 소멸일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부터 3년 이상 가산휴가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통상임금을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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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발생일-
소멸일-
다음 발생-

연차 발생 이력

구분발생일일수소멸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면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 규정마다 비례 계산 방식이 달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하며, 결근이 많으면 일수가 줄어듭니다. 연차수당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1일치를 구해 계산했습니다.

연차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연차 일수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제60조 제1항
3년 이상15일 + 2년마다 1일 가산제60조 제4항
21년 이상25일 (한도)제60조 제4항 단서

가산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붙습니다.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이 되는 식이고 25일에서 멈춥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

입사 1년 미만일 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2020년 3월 법 개정으로 이 휴가의 소멸시점이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통일됐습니다. 즉 입사 첫해에 생긴 11일은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치 계산은 이렇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인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가 크면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연차보다 오래 남는 건 그 해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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