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 근속기간 | 연차 일수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 제60조 제2항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제60조 제1항 |
|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 제60조 제4항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제60조 제4항 단서 |
가산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붙습니다.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이 되는 식이고 25일에서 멈춥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
입사 1년 미만일 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2020년 3월 법 개정으로 이 휴가의 소멸시점이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통일됐습니다. 즉 입사 첫해에 생긴 11일은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 1년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1일과 합쳐 최대 26일을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11일은 1년 시점에 소멸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치 계산은 이렇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통상임금은 기본급이 아닙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정기상여 일부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인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가 크면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