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 일수와 소멸일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부터 3년 이상 가산휴가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입니다.

일
원

사용한 일수를 넣으면 남은 연차를, 통상임금을 넣으면 남은 연차의 수당까지 계산합니다.

현재 발생해 있는 연차 0일
근속기간-
발생일-
사용 기한 지나면 소멸-
다음 발생-

연차 발생 이력

구분발생일일수사용 기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이면 일수와 발생일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회계연도 기준 회사도 연도 중 입사자에게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한 해 재직일수 ÷ 365)만큼을 비례로 주어야 하고, 그다음 해부터 15일입니다. 세부 방식(소수점 처리, 가산휴가 시점)은 회사 규정마다 다릅니다.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하며, 결근이 많으면 일수가 줄어듭니다. 연차수당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1일치를 구해 계산했습니다.

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기준의 원문입니다. 숫자가 의심스러우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연차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연차 일수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제60조 제1항
3년 이상15일 + 2년마다 1일 가산제60조 제4항
만 21년 이상25일 (한도)제60조 제4항 후단

가산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붙습니다. 입사일부터 세어 만 3년이 되는 날 16일, 만 5년 17일, 만 7년 18일이 되는 식이고 만 21년에 25일에서 멈춥니다. 흔히 말하는 "3년차"(입사 3년째, 만 2년)는 아직 15일입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

입사 1년 미만일 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2020년 3월 법 개정으로 이 휴가의 소멸시점이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통일됐습니다. 즉 입사 첫해에 생긴 11일은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치 계산은 이렇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인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가 크면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으로 정한 연차가 없고,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에서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에 따릅니다. 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와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해지므로(제18조 제1항) 이 계산기의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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