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조건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시간 기준입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하면 그 주는 못 받습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계산식
| 구분 | 계산식 |
|---|---|
| 주 40시간 이상 | 시급 × 8시간 |
| 주 40시간 미만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 연장근로 | 시급 × 1.5 × 시간 |
| 야간근로 (22~06시) | 시급 × 0.5 × 시간 (기본급에 더해 가산분만)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시급 × 1.5 × 시간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시급 × 2.0 × 시간 |
야간근로는 가산분만 별도입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걸치면 연장 50% + 야간 50%가 함께 붙어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이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 209시간 =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345주
-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가 209시간 환산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급여 — 월급제라면 대개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에서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사하는 주 — 마지막 주를 다 채우지 못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