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또는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시행)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월 실수령액 0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75%00
건강보험 3.595%00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00
고용보험 0.9%00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0
공제 합계00
실수령액0
계산 기준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100% 기준입니다. 회사가 80%·120% 비율을 선택했다면 실제 원천징수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급여로 계산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에는 산재보험(업종별 요율)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이 빠져 있습니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

2026년 4대보험 요율

구분근로자사업주비고
국민연금4.75%4.75%2026년 인상(9%→9.5%)
건강보험3.595%3.595%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를 절반씩건강보험료에 부과
고용보험0.9%0.9% +α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별도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상이전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최종 13%가 됩니다. 2026년은 9.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입니다. 고연봉일수록 국민연금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공제대상 가족수는 이렇게 셉니다

비과세액을 빼야 정확합니다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은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비과세액 칸에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 비과세를 0으로 두면 공제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를 때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음 연봉입니다

공제액은 바꿀 수 없지만 연봉은 바꿀 수 있습니다. PLAN2FOLIO는 일상 업무 기록을 협상에 쓸 수 있는 성과 근거로 바꿔주는 AI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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