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2026년 인상(9%→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를 절반씩 | 건강보험료에 부과 | |
| 고용보험 | 0.9% | 0.9% +α |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별도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전액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최종 13%가 됩니다. 2026년은 9.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입니다. 고연봉일수록 국민연금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공제대상 가족수는 이렇게 셉니다
-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혼자면 1명, 배우자가 있으면 2명입니다.
- 부양가족(만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더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세액에서 추가로 빼줍니다.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이 더 줄어듭니다.
비과세액을 빼야 정확합니다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은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비과세액 칸에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 비과세를 0으로 두면 공제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를 때
- 원천징수 비율 — 회사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00%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 정산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연중에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 — 이 계산기는 연봉 ÷ 12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13으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넣으세요.
- 상여·성과급 — 지급월에는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