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기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의 급여를 일할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 역일 기준과 근무일 기준을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일할 급여 (역일 기준) 0
해당 월-
급여 대상 기간-
역일 기준 월급 ÷ 그달 일수 × 재직일수0
근무일 기준 월급 ÷ 소정근무일 × 실근무일0
재직일수 역일0
소정근무일 / 실근무일0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할계산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마다 다릅니다. 가장 흔한 것은 역일 기준(월급 ÷ 그달 총일수 × 재직일수)이며, 주말·공휴일도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 근무일 기준은 실제 출근일만 세는 방식으로, 같은 달이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방식이든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4대보험과 세금은 별도로 공제됩니다.

일할계산 두 가지 방식

방식계산식특징
역일 기준월급 ÷ 그달 총일수 × 재직일수가장 흔함. 주말·공휴일 포함
근무일 기준월급 ÷ 소정근무일 × 실근무일실제 출근일만 계산
209시간 기준월급 ÷ 209 × 실근로시간시급 환산이 필요한 경우

같은 달이라도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1일 달에 15일 재직했다면 역일 기준은 월급의 약 48.4%지만, 근무일 기준은 그달의 소정근무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퇴사일은 어떻게 세나

일할계산 급여에서도 공제됩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할계산되지 않고 자격 취득·상실 시점에 따라 한 달치가 부과되거나 아예 부과되지 않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 일할계산에 함께 반영됩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발생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마지막 달 급여보다 중요한 건 다음 회사에서의 첫 연봉입니다

이직 협상에서 쓸 수 있는 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냈는지"입니다. PLAN2FOLIO는 일상 업무 기록을 그 근거로 바꿔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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