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 세 가지 방식
| 방식 | 계산식 | 특징 |
|---|---|---|
| 역일 기준 | 월급 ÷ 그달 총일수 × 재직일수 | 가장 흔함. 달마다 하루 단가가 다름 |
| 30일 기준 | 월급 ÷ 30 × 재직일수 | 하루 단가 고정. 31일 달엔 많게, 2월엔 적게 나옴 |
| 근무일 기준 | 월급 ÷ 그달 소정근로일 × 기간 내 소정근로일 | 요일 배치·공휴일에 따라 달라짐 |
| 209시간 기준 | 월급 ÷ 209 × 실근로시간 | 시간 단위 정산이 필요할 때 (이 계산기에는 없음) |
같은 달이라도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1일인 달에 15일 재직했다면 역일 기준은 월급의 약 48.4%, 30일 기준은 50.0%입니다. 근무일 기준은 그달 평일과 공휴일이 어떻게 놓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일 기준에서 공휴일은 어떻게 빠지나
-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선거일 포함)이 유급휴일이라 소정근로일에서 빠집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할 의무가 없어, 이 계산기는 공휴일을 근무일로 셉니다. 회사가 쉬게 했다면 5인 이상을 골라 비교해 보세요.
- 5월 1일 노동절(2025년까지 이름은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입니다. 2026년 5월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 2026년 7월 17일부터는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입니다. 2026년 월력요항은 이 개정 전에 나와 빠져 있으니 달력만 보고 세면 틀립니다.
입사·퇴사일은 어떻게 세나
- 입사일은 포함합니다. 3월 10일 입사면 10일부터 말일까지가 재직기간입니다.
- 마지막 근무일도 포함합니다. 회사에 따라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부르기도, 그 다음 날로 부르기도 하니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 마지막 근무일이 말일이냐 다음 달 1일이냐에 따라 한 달 치 보험료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세요.
일할계산 급여에서도 공제됩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할계산되지 않습니다. 달 단위로 부과되고, 그 달에 붙느냐 안 붙느냐만 갈립니다.
- 입사한 달: 1일에 입사하면 부과됩니다. 2일 이후면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도 다음 달부터가 원칙이지만 국민연금만은 본인이 원하면 입사한 달부터 낼 수 있습니다.
- 퇴사한 달: 마지막 근무일이 있는 달까지 부과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일이면 하루 일하고 그달 보험료가 한 달 치 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매겨지므로 건강보험과 함께 움직입니다.
- 공제 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 일할계산에 함께 반영됩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발생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일할계산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사람의 임금을 어떻게 나눠 계산하는지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급여규정에 정한 방식을 따르고, 정한 게 없으면 역일 기준을 가장 많이 씁니다. 어떤 방식이든 결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 역일 기준과 30일 기준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나요?
- 달에 따라 다릅니다. 31일인 달에는 30일 기준이, 28·29일인 2월에는 역일 기준이 더 많이 나오고, 30일인 달은 같습니다.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회사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근로자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추석이나 대체공휴일이 낀 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역일 기준과 30일 기준은 달력 날짜로 세므로 공휴일이 있어도 금액이 같습니다. 근무일 기준만 달라지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소정근로일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5~2027년 공휴일(대체공휴일·선거일 포함)을 반영합니다.
- 5월 1일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쉬는 날인가요?
- 네. 5월 1일 노동절(2025년까지 이름은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입니다. 2026년 5월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하는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있습니다.
- 입사한 달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빠지나요?
- 1일에 입사하면 그달부터 부과됩니다. 2일 이후에 입사하면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부과되고, 국민연금도 다음 달부터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입사한 달부터 낼 수 있습니다.
- 퇴사한 달에도 보험료를 내나요?
- 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을 잃은 날(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있는 달까지 한 달 치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1일이면 하루만 일하고도 그달 보험료를 한 달 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