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기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의 급여를 일할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 역일·30일·근무일 세 가지 기준을 나란히 보여드리고, 근무일 기준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반영합니다.

입사 월 일할 급여 (역일 기준) 0원
해당 월-
급여 대상 기간-
역일 기준월급 ÷ 그달 일수 × 재직일수0
30일 기준월급 ÷ 30 × 재직일수0
근무일 기준월급 ÷ 그달 소정근로일 × 기간 내 소정근로일0
재직일수 역일0
소정근로일 그달 전체 / 기간 내0
근무일에서 뺀 휴일-
이달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붙나요?
건강보험 (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할계산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역일 기준과 30일 기준은 달력 날짜로 세므로 주말·공휴일이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근무일 기준만 요일 배치와 공휴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방식이든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4대보험과 세금은 별도로 공제됩니다.
근무일 기준은 유급 공휴일을 일수에서 빼고 셉니다. 유급휴일을 일수에 넣어 세는 회사도 있으니, 그런 회사라면 "5인 미만"을 골라(공휴일을 근무일로 셈) 비교해 보세요. 공휴일 목록은 2025~2027년분이며 2026년 10월 1일에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대조했습니다.

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기준의 원문입니다. 숫자가 의심스러우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일할계산 세 가지 방식

방식계산식특징
역일 기준월급 ÷ 그달 총일수 × 재직일수가장 흔함. 달마다 하루 단가가 다름
30일 기준월급 ÷ 30 × 재직일수하루 단가 고정. 31일 달엔 많게, 2월엔 적게 나옴
근무일 기준월급 ÷ 그달 소정근로일 × 기간 내 소정근로일요일 배치·공휴일에 따라 달라짐
209시간 기준월급 ÷ 209 × 실근로시간시간 단위 정산이 필요할 때 (이 계산기에는 없음)

같은 달이라도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1일인 달에 15일 재직했다면 역일 기준은 월급의 약 48.4%, 30일 기준은 50.0%입니다. 근무일 기준은 그달 평일과 공휴일이 어떻게 놓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일 기준에서 공휴일은 어떻게 빠지나

입사·퇴사일은 어떻게 세나

일할계산 급여에서도 공제됩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할계산되지 않습니다. 달 단위로 부과되고, 그 달에 붙느냐 안 붙느냐만 갈립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 일할계산에 함께 반영됩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발생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할계산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사람의 임금을 어떻게 나눠 계산하는지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급여규정에 정한 방식을 따르고, 정한 게 없으면 역일 기준을 가장 많이 씁니다. 어떤 방식이든 결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역일 기준과 30일 기준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나요?
달에 따라 다릅니다. 31일인 달에는 30일 기준이, 28·29일인 2월에는 역일 기준이 더 많이 나오고, 30일인 달은 같습니다.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회사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근로자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석이나 대체공휴일이 낀 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역일 기준과 30일 기준은 달력 날짜로 세므로 공휴일이 있어도 금액이 같습니다. 근무일 기준만 달라지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소정근로일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5~2027년 공휴일(대체공휴일·선거일 포함)을 반영합니다.
5월 1일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쉬는 날인가요?
네. 5월 1일 노동절(2025년까지 이름은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입니다. 2026년 5월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하는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있습니다.
입사한 달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빠지나요?
1일에 입사하면 그달부터 부과됩니다. 2일 이후에 입사하면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부과되고, 국민연금도 다음 달부터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입사한 달부터 낼 수 있습니다.
퇴사한 달에도 보험료를 내나요?
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을 잃은 날(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있는 달까지 한 달 치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1일이면 하루만 일하고도 그달 보험료를 한 달 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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