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 두 가지 방식
| 방식 | 계산식 | 특징 |
|---|---|---|
| 역일 기준 | 월급 ÷ 그달 총일수 × 재직일수 | 가장 흔함. 주말·공휴일 포함 |
| 근무일 기준 | 월급 ÷ 소정근무일 × 실근무일 | 실제 출근일만 계산 |
| 209시간 기준 | 월급 ÷ 209 × 실근로시간 | 시급 환산이 필요한 경우 |
같은 달이라도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1일 달에 15일 재직했다면 역일 기준은 월급의 약 48.4%지만, 근무일 기준은 그달의 소정근무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퇴사일은 어떻게 세나
- 입사일은 포함합니다. 3월 10일 입사면 10일부터 말일까지가 재직기간입니다.
- 퇴사일도 대개 포함합니다. 다만 "3월 31일자 퇴사"와 "4월 1일자 퇴사"는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지므로 회사에 확인하세요.
- 퇴사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그달 건강보험료를 낼지 말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급여에서도 공제됩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할계산되지 않고 자격 취득·상실 시점에 따라 한 달치가 부과되거나 아예 부과되지 않기도 합니다.
- 입사일이 1일이면 그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입사일이 2일 이후면 그달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취득월 납부 선택 가능).
- 공제 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 일할계산에 함께 반영됩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발생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