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PART 1
임금체불이란 — 어디까지가 체불인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임금체불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 퇴직금 ·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제36조).
| 유형 | 예 |
|---|---|
| 월급 미지급 · 지연 | 지급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음, 「다음 달에 같이 주겠다」 |
| 일부 미지급 | 연장근로수당 · 주휴수당 · 연차수당 누락 |
| 퇴직금 미지급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없음(합의 없이) |
| 부당 공제 | 근로자 동의 없이 손해배상 · 비품값을 월급에서 뗌 |
| 최저임금 미달 | 시급 환산 금액이 그 해 최저임금보다 낮음 |
임금체불은 회사의 형사 책임도 따르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 목적은 처벌보다 돈을 받는 것이므로,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PART 2
신고 전에 모을 증거
☐ 근로계약서(없으면 채용 공고 · 합의 메시지)
☐ 급여 입금 통장 내역(최근 몇 달 치)
☐ 임금명세서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 업무 메신저 기록(연장근로를 주장한다면)
☐ 회사가 체불을 인정한 메시지 · 녹음(「이번 달은 못 준다」 등)
☐ 회사 정보 —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모르면 아는 만큼)
💡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 진술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 자체가 회사의 법 위반입니다.
PART 3
1단계 —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한다
먼저 회사에 미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은 메시지나 메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나중에 진정 · 소송에서 증거가 되고, 단순 실수라면 이 단계에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 요구 메시지 예시
「○○○ 대표님, 9월분 급여 ○○○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만 원이 지급일(10월 10일)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10월 24일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겠습니다.」
PART 4
2단계 —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 > 임금체불 진정)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배정 · 출석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증거를 정리해 가져갑니다.
지급 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 확인서 발급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과 민사 소송에 쓰입니다.
사건 송치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다뤄져 왔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할 테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ART 5
3단계 — 회사가 돈이 없다면 대지급금
회사가 망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급금(2021년 전 이름은 체당금)은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체불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 종류 | 대상 | 메모 |
|---|---|---|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퇴직 근로자, 법원 판결 · 지급명령 또는 고용노동부 체불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범위에서 상한액까지 |
| 간이대지급금(재직자) | 재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 상한액이 퇴직자보다 낮다 |
|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파산 ·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 사실 인정을 받은 경우 | 나이 · 항목별 상한액 |
상한액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체불 확인서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확인서가 나오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PART 6
퇴직자는 지연이자 연 20%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15일째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체불 임금에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 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법원에 체불액의 일정 배수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요건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니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PART 7
4단계 — 민사 절차
- 지급명령 — 법원에 서류만 내면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때 판결과 같은 효력.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
- 소액사건심판 — 3천만 원 이하 청구는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 체불 근로자에게 무료 법률 구조(소송 대리)를 지원.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이 쉽다.
⚠️ 시효는 3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오래된 체불일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진정을 내는 것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가까우면 지급명령 · 소송 같은 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PART 8
체불을 미리 막는 습관
필자의 해설: 체불은 대부분 「작은 누락」에서 시작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몇 달 빠지거나, 월급이 며칠씩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다가 큰 체불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습관은 체불을 일찍 알아채고, 생겼을 때 빠르게 받아 내도록 돕습니다.
- 매달 명세서와 통장을 맞춰 본다 — 명세서 실지급액과 입금액이 같은지 1분이면 확인됩니다. 방법은 급여명세서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근무 시간을 스스로 기록한다 — 출퇴근 시각과 휴일 근무를 날짜별로 남겨 두면 연장근로 체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 생기면 바로 서면으로 묻는다 — 「언제 지급되나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 회사의 체불 인정 증거가 됩니다.
-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 급여일이 반복해서 밀림, 4대보험료 체납 통지, 거래처 대금 지연 같은 소식은 회사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이직 준비와 증거 정리를 함께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 내역에서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떼어 간 보험료를 회사가 실제로 내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회사도 임금체불 신고가 되나요?
네. 임금 지급 의무와 퇴직 후 14일 청산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 · 일용직도 근로자라면 똑같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 일자와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Q. 재직 중인데 신고하면 불이익이 걱정돼요.
진정을 이유로 해고 ·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걱정된다면 퇴직 후 신고할 수도 있지만, 시효 3년은 지켜야 합니다.
Q. 퇴직금 지급을 회사와 합의해 늦출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 합의로 14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고, 지급일과 금액을 분명히 적으세요.
Q. 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자진 퇴사여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정 기록과 입금 내역을 챙기세요.
Q. 회사 대표가 연락을 끊었어요.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출석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체불 확인과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Q. 노동청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체불 사실을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 · 지급 지시를 받아 돈을 받는 데 초점이 있고, 고소는 사업주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은 진정으로 시작하고, 지급되지 않을 때 형사 절차가 이어집니다.
Q. 체불 금액이 적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몇 주분, 마지막 달 일할 급여처럼 작은 금액도 진정 대상입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제43조(임금 지급) · 제49조(임금의 시효) · 제109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제7조의2(대지급금). 대지급금 상한액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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