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PART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장 · 가사 사용인 제외).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도 상관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자주 생기는 오해 |
|---|---|---|
| ① 근로자일 것 |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일한 사람 |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어도 실제로 출퇴근 ·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 ② 계속근로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끊김 없이 1년(365일) 이상 |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지 못한다. 계약을 짧게 나눠 갱신했어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합산한다 |
| ③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퇴직 전 기간을 4주씩 나눠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
💡 1년의 마지막 날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3월 2일로 보아 1년을 채운 것이 됩니다. 1년 근처에서 퇴사일을 정할 때는 회사 인사팀에 「퇴직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 산재 요양 기간처럼 법이 보호하는 휴직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쓴 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빠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PART 2
얼마인가 —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법
퇴직금은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직책수당 ·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주는 것)이 들어가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처럼 일부만 넣습니다.
| 항목 | 평균임금에 넣는 방법 |
|---|---|
| 기본급 · 고정 수당 |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금액 그대로 |
|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 | 퇴직 전 3개월에 실제로 받은 금액 |
| 상여금(정기 · 고정)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 3/12 |
|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 3/12 |
| 실비 변상 · 복리후생(일회성 경조금 등) | 보통 넣지 않는다 |
어떤 수당이 「임금」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정기 ·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주는지로 판단합니다. 애매하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상담하세요.
✍️ 예시로 계산해 보기 (가상 숫자)
· 재직: 3년 6개월(1,277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월 330만 원 × 3 = 990만 원, 기간 92일
· 직전 1년 정기 상여금 400만 원 → 400만 원 × 3/12 = 100만 원
· 1일 평균임금 = (990만 + 100만) ÷ 92 ≈ 118,478원
· 퇴직금 ≈ 118,478 × 30 × (1,277 ÷ 365) ≈ 1,243만 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퇴직 전 3개월에 휴직 ·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법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마지막 몇 달 임금이 줄었다고 퇴직금이 그만큼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PART 3
언제까지, 어떻게 받나 — 지급 기한 14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는 있지만, 이유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붙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2~4주 전
인사팀에 퇴직일 · 퇴직금 산정 방식(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서면 또는 메일로 확인합니다.
퇴직일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계산 근거가 없으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입금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갑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오면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온라인 · 방문 모두 가능).
PART 4
퇴직연금(DB · DC)에 가입돼 있다면 무엇이 다른가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받습니다. 받는 곳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이고,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IRP로 옮겨진 뒤 해지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받는 금액 | 확인할 것 |
|---|---|---|
| 확정급여형(DB) | 퇴직금과 같은 방식(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회사가 운용 —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 |
| 확정기여형(DC) | 해마다 회사가 넣어 준 돈(연간 임금의 1/12 이상) + 내가 운용한 수익 | 부담금이 제때 들어갔는지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확인 |
| 퇴직연금 없음 | 법정 퇴직금 | 퇴직 후 14일 안에 일반 계좌로 받는 것이 보통 |
💡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IRP에 그대로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일부(연금 수령 첫 10년 30%) 덜 냅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바로 해지하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PART 5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계약직을 여러 번 갱신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없거나, 공백이 있어도 형식적인 것(예: 방학 · 비수기라 잠시 쉬었다가 같은 일로 다시 계약)이었다면 계속근로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모두 모아 두세요.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 준다고 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나 「월급에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미 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다툴 수 있어 복잡해집니다.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입사 전에 짚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돈이 없다고 한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가 먼저 줍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신청 순서입니다.
PART 6
퇴사 전에 챙겨 둘 것 체크리스트
☐ 입사일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서면으로 확인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3장, 직전 1년 상여금 · 연차수당 내역을 모아 두었다
☐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유형(DB · DC)을 확인했다
☐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퇴직연금 가입자)
☐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했다
☐ 미사용 연차가 몇 일인지 확인했다 —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받는다
필자의 해설: 퇴직금 다툼은 대부분 「무엇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느냐」와 「언제 퇴직했느냐」에서 생깁니다. 둘 다 서류로 남겨 두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 급여명세서를 버리지 말고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PART 7
퇴사 날짜를 정할 때 퇴직금이 달라지는 지점
같은 회사를 같은 기간 다녀도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퇴사일을 고를 수 있다면 아래 세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 지점 | 왜 달라지나 | 확인 방법 |
|---|---|---|
| 1년 · 근속 만기 직전 |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0원, 넘기면 1년치가 생긴다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달력에 표시 |
| 상여금 지급 직후 | 직전 1년 상여금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 상여금이 나간 뒤 퇴사하면 그 몫이 반영된다 | 상여금 지급 월과 금액 확인 |
| 연장근로가 많았던 달 직후 |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연장 · 야간 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간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비교 |
반대로 퇴직 전 3개월에 무급 휴직 · 결근이 몰리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앞에서 본 것처럼 통상임금보다 낮아지지 않게 보정되지만, 그 차이를 회사가 알아서 반영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산정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사직서에 「○월 ○일자로 퇴직」이라고 쓸 때 그 날짜가 마지막 근무일인지 퇴직일(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인지 회사마다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1년 · 근속 만기 근처라면 「마지막 근무일 ○일, 퇴직일 ○일」처럼 둘 다 적어 오해를 없애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는데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 조건이라 하루라도 모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Q. 퇴직금도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Q. 5인 미만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010년 12월부터). 연차휴가처럼 5인 미만 예외가 있는 제도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 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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