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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2025년 개정 이후 달라진 것

👶 일과 가정 시리즈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2025년 개정 이후 달라진 것

육아휴직은 「눈치 보며 쓰는 휴가」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기간도, 급여도 달라졌습니다. 내 경우에 맞춰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기준
예상 읽기 시간 9분

📋 목차

  1. 누가, 언제 쓸 수 있나
  2. 기간 — 기본 1년,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
  3. 급여 — 휴직 기간 동안 매달 받는 돈
  4. 신청은 두 군데에 — 회사와 고용센터
  5. 육아휴직 대신, 또는 함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 회사와 이야기할 때 — 말 꺼내는 순서와 문장
  7. 휴직 전후로 챙길 것

PART 1

누가, 언제 쓸 수 있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엄마 · 아빠 모두 각자 쓸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자녀 포함)
신청인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남녀 모두, 계약직 포함)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휴직 시작 예정일 전 계속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
신청 시기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출산 · 유산 등 사정이 있으면 7일 전)

⚠️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 안 돼요」는 위법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거부당하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PART 2

기간 — 기본 1년,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2025년 2월 개정으로 아래 경우에는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 각자 6개월씩 늘어남
  • 한부모 근로자
  • 중증 장애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나눠 쓰기

육아휴직은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개정 후에는 세 번까지 나눠서(최대 네 번 사용)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6개월, 어린이집 적응기에 3개월, 초등학교 입학 무렵 3개월처럼 아이의 시기에 맞춰 나눌 수 있습니다.

💡 나눠 쓸 때 주의

나눌 때마다 30일 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이 「휴직 몇 개월째」에 따라 달라지므로(아래 표), 쪼개 쓰면 개월 수를 이어서 세는지 회사 · 고용센터에 확인해 두면 계획 세우기가 쉽습니다.

PART 3

급여 — 휴직 기간 동안 매달 받는 돈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 월급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2025년 1월부터 금액이 크게 올랐고, 예전처럼 일부(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2025년 개편 기준)
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의 80%160만 원

월 하한은 70만 원. 상한 · 하한은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가 함께 쓰면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 동안 각자의 급여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같은 시기에 써도, 차례로 써도 됩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이 줄어서」인 만큼, 이 제도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 예시 (가상 숫자, 2025년 개편 기준 단순 계산)

· 월 통상임금 350만 원인 아빠가 1년 육아휴직

· 1~3개월: 250만 원(상한) × 3 = 7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상한) × 3 = 600만 원

· 7~12개월: 350만 × 80% = 280만 원 → 상한 160만 원 × 6 = 960만 원

· 합계 약 2,310만 원 — 6+6이나 다른 지원이 더해지면 달라집니다

PART 4

신청은 두 군데에 — 회사와 고용센터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시작 30일 전)

휴직 시작일 · 종료일, 자녀 정보를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 회사 양식이 없으면 이메일로도 남겨 두세요.

2

회사가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냅니다(고용24 전자 제출).

3

본인이 급여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매달 또는 몇 달치를 모아 신청합니다.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4

복직

복직하면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 급여 신청 기한 12개월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중 바빠서 미뤄 두다가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휴직 시작 직후 고용24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PART 5

육아휴직 대신, 또는 함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이 부담스럽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주 15~35시간 사이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일부 보전받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만큼 단축 기간을 더 쓸 수 있습니다(최대 3년).

비교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쉰다주 15~35시간 일한다
대상 자녀만 8세 · 초2 이하만 12세 · 초6 이하(2025년 개정)
소득육아휴직 급여단축된 시간에 대한 급여 일부 + 회사 임금
경력 공백있음거의 없음

PART 6

회사와 이야기할 때 — 말 꺼내는 순서와 문장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도, 팀에 언제 어떻게 알리느냐에 따라 휴직 전후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언제 말해야 할지」입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하세요.

1

휴직 시작 2~3개월 전 — 상사에게 먼저 구두로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월쯤부터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미리 알리면 팀이 업무를 나눌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2

1~2개월 전 — 날짜 확정 · 인수인계 계획 공유

분할 사용 계획이 있다면 이때 함께 말합니다. 인수인계 대상 업무와 담당자를 정합니다.

3

30일 전 — 서면 신청

법정 신청 기한입니다. 회사 양식이나 이메일로 신청하고 제출 기록을 남깁니다.

4

휴직 직전 — 연락 범위 합의

휴직 중 연락이 필요한 경우(긴급 상황 등)와 방법을 정해 두면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휴직 중 업무 지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상사에게 먼저 꺼내는 말 (예시)

「팀장님,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내년 3월쯤부터 육아휴직을 1년 정도 쓰려고 합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맡은 ○○ 업무는 그 전까지 인수인계 문서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배우자와는 누가 먼저, 얼마나 쓸지를 미리 계산해 두세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고, 생후 18개월 이내에 함께 쓰면 6+6 제도로 초기 급여 상한도 올라갑니다. 같은 1년이라도 나누는 방식에 따라 받는 총액과 쓸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PART 7

휴직 전후로 챙길 것

☐ 육아휴직 시작 · 종료일과 분할 계획을 달력에 적었다

☐ 배우자와 6+6 부모육아휴직제 · 1년 6개월 연장 조건을 계산했다

☐ 회사에 30일 전 서면 신청을 했다(제출일 기록)

☐ 고용24 회원 가입과 급여 계좌 등록을 마쳤다

☐ 휴직 중 건강보험료(휴직 중 납부 유예 · 감면)를 회사와 확인했다

☐ 인수인계 문서를 남겼다 — 복직 때 내가 다시 볼 자료이기도 하다

☐ 복직 1~2개월 전에 회사와 복귀 업무 · 근무 형태를 상의했다

필자의 해설: 육아휴직 전에 「내가 해 온 일과 성과」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두 가지가 좋습니다. 휴직 중 공백 동안 내 기여가 잊히지 않고, 복직 후 평가 · 승진 면담에서 꺼낼 근거가 됩니다. 휴직은 커리어의 공백이 아니라 기록이 멈춘 구간일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기간도 경력 ·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고, 연차 계산에서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빠짐).

Q.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다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휴직도 끝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사용 제한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Q.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일정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Q. 회사가 복직 후 다른 부서로 보냈어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하, 고용보험법 제70조 이하. 2025년 개정 내용 반영, 2026년 10월 기준. 급여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work24.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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