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PART 1
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 — 세 가지 요건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 법은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 요건 | 뜻 | 예 |
|---|---|---|
| ① 우위 이용 | 직위 · 직급뿐 아니라 나이, 학벌, 정규직 여부, 인원 수, 업무 역량 등 관계상의 우위 | 상사 → 부하, 다수 → 소수, 정규직 → 비정규직, 업무 숙련자 → 신입 |
| ②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업무와 관련 없거나, 업무 관련이라도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방식 | 폭언 · 모욕, 사적 심부름, 의도적 업무 배제, 과도한 감시 |
| ③ 고통 · 근무환경 악화 |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환경 |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 업무 수행 곤란 |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상 괴롭힘입니다. 행위자의 의도보다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함께 봅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정도가 심하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가벼운 행위라도 반복되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PART 2
사례로 보는 판단 — 괴롭힘인 것, 아닌 것
| 상황 | 괴롭힘 가능성 | 이유 |
|---|---|---|
|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 | 높음 | 업무 지적의 범위를 넘는 방식 |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에서 계속 빼고 자리 · 정보에서 배제 | 높음 | 의도적 배제로 근무환경 악화 |
| 개인 심부름(장보기 · 자녀 픽업)을 반복 지시 | 높음 | 업무와 무관한 지시 |
| 퇴근 후 · 휴일에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강요 | 높음 | 사생활 침해 |
| 업무 성과에 대한 정당한 지적 · 재작업 요청 | 낮음 | 업무상 적정 범위 안 |
| 인사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옴 | 낮음(그 자체로는) | 평가 기준 · 절차가 합리적이라면 정당한 인사권 |
| 동료끼리 단순 의견 충돌 | 낮음 | 우위 관계와 반복성이 없다면 |
💡 「업무 지적」과 「괴롭힘」의 경계
같은 지적이라도 내용(업무와 관련 있나)과 방식(공개적 모욕 · 고성 · 욕설이 섞였나), 빈도(반복되나)가 경계를 가릅니다. 「일을 똑바로 하라」는 지적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말이 반복된다면 기록을 시작하세요.
PART 3
지금부터 남겨야 할 증거
☐ 날짜 · 시간 · 장소 · 행위자 · 한 말과 행동 · 함께 있던 사람을 적은 메모(그날 바로)
☐ 메신저 · 이메일 · 문자 캡처(원본 보존, 날짜가 보이게)
☐ 대화 녹음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다(타인끼리의 대화 녹음은 불법)
☐ 업무 배제를 보여 주는 자료(회의 초대 명단, 업무 분장 변경)
☐ 병원 진료 기록 · 상담 기록 · 진단서
☐ 목격한 동료의 진술(가능하면 메모나 메시지로)
⚠️ 기록은 사실만, 바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신빙성도 떨어집니다. 감정 표현보다 「몇 시에 누가 무슨 말을 했다」를 그날 적는 것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업무 기록 앱이나 나에게 보내는 메일처럼 날짜가 자동으로 남는 곳에 적으면 좋습니다.
PART 4
회사에 신고하면 — 회사가 해야 하는 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아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6조의3).
지체 없는 조사
객관적으로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피해자 보호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확인 시 조치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 · 배치 전환 · 유급휴가 등을 하고, 행위자에게는 징계 ·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함).
비밀 유지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불이익 금지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PART 5
회사가 움직이지 않거나, 가해자가 대표라면
회사가 조사 · 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표이사(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이나 그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갈 곳 |
|---|---|
| 회사가 신고를 무시 · 조사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진정(조치 의무 위반) |
| 대표 · 대표 친족의 괴롭힘 | 고용노동부 진정(과태료 대상) |
| 폭행 · 협박 · 모욕 · 명예훼손 | 경찰 고소(형법) |
| 정신적 ·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
PART 6
괴롭힘으로 아프다면 — 산재와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 · 적응장애 같은 정신질환은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진료 기록과 괴롭힘 증거가 함께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괴롭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 사업주나 상급자 등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우로 인정되면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실업급여 조건 글에 정리했습니다.
PART 7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정부가 확대 적용을 추진 중이니 최신 여부를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 폭행 · 협박 · 모욕 · 명예훼손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형사 고소 대상입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규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은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증거 기록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PART 8
팀장 · 관리자라면
필자의 해설: 관리자의 많은 괴롭힘 사례는 「일을 가르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피드백은 사람이 아니라 결과물에 대해, 공개된 자리보다 일대일로,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할 때 괴롭힘의 경계에서 멀어집니다.
- 지적할 때는 무엇이 기대와 달랐는지,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 업무 지시는 업무 시간 · 업무 채널로.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기.
- 팀원의 신고를 받으면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회사의 공식 절차로 넘기기.
- 평가 · 업무 배분의 기준을 기록으로 남기기.
자주 묻는 질문
Q. 고객 · 거래처의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고객은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의 행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회사는 업무 중단 · 휴게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Q.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 내부 신고 채널이 익명을 허용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익명으로는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 후에도 고용노동부 진정 · 형사 고소 · 민사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조치(행위자 징계 등)는 재직 중일 때 실효성이 큽니다.
Q. 가해자와 같은 팀에서 계속 일해야 하나요?
조사 기간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 ·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어요.
신고자 ·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불이익 내용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Q. 동료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어요.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네. 법은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 후 피해자가 더 곤란해지지 않도록 비밀 유지를 요청하세요.
Q. 회사 조사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요.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사 · 조치가 형식적이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괴롭힘 신고에 기한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회사 신고에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와 기억이 약해집니다. 형사 고소나 민사 청구에는 각각 시효가 있으니 늦어지지 않게 상담을 받으세요.
Q. 괴롭힘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진료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회사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은 산재 신청이나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필요하다면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으세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109조 · 제1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 대응 매뉴얼」. 2026년 10월 기준.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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