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목록으로
해고예고수당해고예고해고통보부당해고근로기준법26조해고서면통지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권고사직직장인권리

해고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 서면 통지까지

⚖️ 노동법 · 회사 생활 시리즈

해고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 서면 통지까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 말을 들었다면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예고는 30일 전에 했는지, 이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6조 · 제27조 기준
예상 읽기 시간 9분

📋 목차

  1. 해고에는 세 개의 관문이 있다
  2. 해고 예고 — 30일 전, 아니면 30일분
  3. 서면 통지 — 문자 한 통으로는 해고가 안 된다
  4. 정당한 이유 — 결국 가장 중요한 관문
  5.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순서대로
  6.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

PART 1

해고에는 세 개의 관문이 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법이 정한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해고예고수당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당은 세 관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관문내용어기면
① 정당한 이유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상시 5인 이상)부당해고 — 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
② 해고 예고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모든 사업장)해고예고수당 청구 · 벌칙
③ 서면 통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상시 5인 이상)해고 자체가 효력 없음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줬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서면 통지를 했다고 예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PART 2

해고 예고 — 30일 전, 아니면 30일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데,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항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계산 예시 (가상 숫자)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

· 통상시급 = 300만 ÷ 209시간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14,832원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344만 원

· 20일 전에 예고했다면? →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므로 30일분 전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

⚠️ 「예고 기간이 모자란 만큼만」이 아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 20일 전에 알렸더라도 모자란 10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예고와 수당은 「둘 중 하나를 온전히」 하는 구조입니다.

예고가 필요 없는 예외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 법 개정 전에는 「월급 근로자로 6개월이 안 된 사람」,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3개월 이내)」 같은 예외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3개월 미만 근무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PART 3

서면 통지 — 문자 한 통으로는 해고가 안 된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말로 하거나, 사유 없이 날짜만 적은 문자를 보냈다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방식서면 통지로 인정되나
해고 통지서(종이) 전달인정
사유 ·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은 이메일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된 판례가 있다
카카오톡 · 문자내용이 구체적이고 근로자가 확실히 받아 볼 수 있으면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다툼이 생기기 쉽다
구두 통보만불인정 — 해고 효력 없음

💡 사유는 구체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업무 부적응」처럼 뭉뚱그린 표현만으로는 서면 통지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엇 때문에 해고되는지 알고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0일 전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사유 · 시기를 적으면 제27조의 통지도 한 것으로 봅니다.

PART 4

정당한 이유 — 결국 가장 중요한 관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는 크게 세 갈래로 다룹니다.

종류예판단 기준
징계 해고횡령 · 폭행 · 장기 무단결근잘못의 크기에 비해 해고가 지나치지 않은가, 징계 절차(취업규칙)를 지켰는가
통상 해고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 불가, 현저한 업무 능력 부족개선 기회를 줬는가, 다른 업무로 돌릴 수 없었는가
경영상 해고(정리해고)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제24조)

「저성과자 해고」는 통상 해고 중에서도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법원은 평가 기준이 객관적인지, 개선 기회와 교육을 줬는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지를 따집니다. 평소 업무 기록과 평가 면담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PART 5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순서대로

1

서면 통지를 받는다

말로만 들었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 자체도 메일 · 문자로 남깁니다.

2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해고를 「자진 퇴사」로 바꾸려고 사직서 작성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해고를 다툴 근거가 약해지고 실업급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자료를 모은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평가 자료, 업무 지시 · 성과를 보여 주는 메일 · 메신저, 해고 과정의 대화 기록.

4

예고와 수당을 확인한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나오는지, 마지막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이 14일 안에 정산되는지 확인합니다.

5

구제신청 기한을 지킨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PART 6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

회사가 「그만둬 달라」고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권고사직,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이므로 해고 예고 · 정당한 이유 같은 관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위로금 · 퇴직일 · 퇴직 사유 표기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구분해고권고사직
성격회사의 일방적 의사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합의)
해고 예고 · 서면 통지필요필요 없음
다툴 수 있는 것부당해고 구제신청사직 의사가 진정하지 않았다면(강요 등) 다툼 여지
실업급여중대한 귀책 사유가 아니면 대상대상(이직 사유를 「회사 권유」로 기재)

권고사직 협상에서 무엇을 챙길지는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직은 무엇이 다른가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PART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는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무료 대리(권리구제 업무 대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대략의 기간
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 · 이유서 제출—
조사양쪽 서면(이유서 · 답변서)과 증거를 주고받고 조사관이 사실 확인1~2개월
심문 회의공익위원 3명 앞에서 양쪽 진술, 그날 판정신청 후 보통 60일 안팎
판정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복직 대신 금전 보상 신청 가능)판정서는 30일 안팎 뒤 송달
재심 · 소송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10일 안) → 행정소송(15일 안)수개월~수년

판정 전에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해는 판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금액 · 퇴직 사유 표기 · 비밀유지 같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회사 쪽이라면

해고를 검토하는 관리자라면 평소의 평가 기록, 개선 요구를 전달한 면담 기록,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먼저 점검하세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기록이 없으면 주장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회사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고 예고(제2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제23조)와 서면 통지(제27조)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작은 편입니다.

Q.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안 하는 것도 해고인가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여러 번 갱신돼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처럼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아닙니다. 수당은 예고 의무를 대신한 것일 뿐,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함께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퇴직 후 14일 안에 다른 금품과 함께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어지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제26조(해고의 예고)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PLAN2FOLIO

해고 · 평가 다툼에서 가장 힘센 증거는 평소 기록

매일 한 일과 성과를 한 줄씩 남겨 두면, 「업무 능력 부족」 같은 주장에 사실로 답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할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 →

⚖️ 노동법 · 회사 생활 시리즈

다음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직은 무엇이 다른가 → 사직서 쓰는 법과 퇴사 절차 →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