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PART 1
사직은 권리 — 회사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일반적인 정규직)이라면 사직 의사를 회사에 알리는 것만으로 근로관계를 끝낼 수 있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오늘부터 안 나오겠습니다」는 위험합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다툴 여지가 생기고 경력증명서 · 평판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 시점과 마지막 근무일을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PART 2
효력은 언제 생기나 — 민법 제660조
| 상황 | 사직의 효력 |
|---|---|
|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였다(합의) | 합의한 날에 퇴직 |
| 회사가 수리하지 않음 · 월급이 아닌 형태 | 사직 통보가 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 |
| 회사가 수리하지 않음 · 월급제(기간으로 보수를 정함) | 사직 통보를 한 당기(그 임금 지급 기간) 이후의 한 임금 지급 기간이 지나면 효력 |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 원칙은 계약 만료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음(민법 제661조) |
✍️ 월급제 예시 — 급여 기간이 매월 1일~말일
· 10월 15일에 사직서를 냈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았다
· 당기(10월분) 다음의 한 임금 지급 기간은 11월 1일~30일
· → 12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
·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통보 후 30일 안팎」에서 회사와 날짜를 합의한다
💡 취업규칙의 「30일 전 통보」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에 「퇴직 30일 전까지 사직서 제출」을 둡니다. 이 조항이 법보다 길게 근로자를 묶을 수는 없지만, 인수인계 기간을 두라는 뜻으로 지키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PART 3
사직서에 꼭 들어갈 것 — 양식과 예시 문구
사직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다면 아래 항목만 있으면 됩니다. 길게 쓸 필요도, 감정을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 항목 | 쓰는 법 |
|---|---|
| 소속 · 직위 · 성명 | 현재 부서와 직급 |
| 입사일 | 근로계약서상 입사일 |
| 퇴직 희망일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해 적으면 오해가 없다 |
| 사직 사유 | 보통 「일신상의 사유」.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의 권유에 따른 퇴직」처럼 사실대로 |
| 작성일 · 서명 | 날짜와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 |
✍️ 사직서 본문 예시
사 직 서
소속: ○○팀 / 직위: 대리 / 성명: ○○○ / 입사일: 2023년 3월 2일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26년 11월 30일(마지막 근무일)을 끝으로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 베풀어 주신 배려에 감사드리며, 퇴직일까지 맡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치겠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성명 ○○○ (서명)
⚠️ 권고사직인데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면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했는데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쓰는 사유와 사직서 사유가 맞아야 합니다. 자세한 차이는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직 글을 참고하세요.
PART 4
말을 꺼내는 순서 — 상사 · 인사팀 · 동료
직속 상사에게 먼저, 대면으로
메신저나 메일로 먼저 통보하기보다 짧게 면담을 요청해 직접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히, 날짜는 분명히.
마지막 근무일 합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과 남은 연차를 함께 놓고 날짜를 정합니다.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이 정해졌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사직서 제출 · 인사팀 안내
합의한 날짜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 · 연차 정산 · 4대보험 상실 처리 일정을 인사팀에 묻습니다.
동료 · 거래처 공지
회사와 공지 시점을 맞춥니다. 내가 먼저 퍼뜨리면 팀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필자의 해설: 퇴사 면담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길게 말해서 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개선 의견이 있다면 퇴직 면담(인사팀) 때 사실 위주로 짧게 남기고, 상사와는 「다음에 다시 만나도 반가운 사이」로 끝내는 편이 커리어에 이롭습니다.
PART 5
인수인계 — 나를 위한 마지막 업무
인수인계는 회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퇴사 후 「그 일 어떻게 하는 거냐」는 연락을 줄이는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문서 한 장에 아래를 담으세요.
☐ 맡은 업무 목록과 업무별 주기(매일 · 매주 · 매월 · 분기)
☐ 진행 중인 일의 상태 · 다음 할 일 · 마감일
☐ 거래처 · 협업 부서 담당자와 연락처(공유해도 되는 범위에서)
☐ 파일 · 계정 · 권한 위치(비밀번호는 문서에 적지 말고 회사 절차로 넘김)
☐ 자주 생기는 문제와 해결 방법
☐ 후임자와 함께 한 번 직접 해 본 일(가능하면)
PART 6
상황별로 자주 생기는 문제
회사가 「후임자 뽑을 때까지 있어 달라」고 한다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 이후에도 남아 달라는 요청은 근로자가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남기로 했다면 기간과 조건(예: 인수인계 완료 시점)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퇴사 직전에 연차를 몰아 쓰려는데 반려됐다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뿐입니다. 다만 퇴직을 앞두면 옮겨 줄 다른 날이 없어서 회사가 시기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그래도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경쟁사로 이직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입사 때 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기간 · 지역 · 대상 업무가 지나치게 넓거나 대가가 없으면 법원이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은 별개의 문제이니, 회사 자료를 개인 메일 · 저장소로 옮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퇴사 후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떼 준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 요청하면 회사는 사용 기간 · 업무 종류 · 지위 · 임금 등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은 내용(퇴직 사유 평가 등)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PART 7
퇴사 후 14일 안에 정리되는 것들
| 항목 | 기한 · 내용 | 근거 |
|---|---|---|
| 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합의 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 4대보험 상실 신고 | 회사가 신고 —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안, 국민연금 · 고용 · 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 각 보험법 |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 퇴직자가 요청하면 사실대로 발급해야 함(요청 기한: 퇴직 후 3년) | 근로기준법 제39조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직 시 새 회사 연말정산에 필요 — 요청해서 받기 | 소득세법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퇴사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직 의사를 증거가 남는 방법(메일 · 내용증명)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Q. 사직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회사가 이미 수리했거나 받아들인 뒤라면 회사가 동의해야 합니다.
Q. 계약직인데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근로계약에 위약금 ·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로 금지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만둬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다툴 수는 있어, 실무에서는 합의해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사직서를 메일이나 메신저로 내도 되나요?
법에 정해진 형식이 없어 메일 · 메신저로도 사직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양식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제출하고, 보낸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Q. 퇴사 다음 날 바로 새 회사에 입사해도 되나요?
네. 앞 회사의 퇴직일(근로관계가 끝나는 날)과 새 회사 입사일이 겹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4대보험 자격도 날짜에 맞춰 상실 · 취득 처리됩니다.
Q. 수습 기간에 그만둬도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수습도 근로관계이므로 같은 절차입니다. 다만 수습 중에는 통보 기간을 짧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민법 제660조 · 제661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제39조(사용증명서).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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