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시작하기
인사이트 목록으로
통상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계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계산하나

💰 급여 · 퇴직금 시리즈

급여 관련 글을 읽다 보면 「통상임금 기준」, 「평균임금 기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두 기준이 어디에 쓰이는지만 알아도 내 수당 ·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 시행령 제6조 기준
예상 읽기 시간 9분

📋 목차

  1. 한눈에 보는 차이
  2. 통상임금 — 무엇이 들어가나
  3. 통상시급 계산
  4. 평균임금 — 최근 3개월의 하루 평균
  5.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6. 어떤 돈이 어떤 기준인지 — 정리표
  7. 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
  8. 2024년 대법원 판결 — 무엇이 바뀌었나
  9. 헷갈리는 질문 — 통상임금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주나

PART 1

한눈에 보는 차이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한 줄 뜻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
보는 방향앞으로(미리 정한 임금)뒤로(이미 받은 임금)
쓰이는 곳연장 · 야간 · 휴일 가산,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보상, 구직급여, 감급 한도 등
크기보통 평균임금보다 작다연장수당 · 상여금이 들어가 보통 더 크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적었던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PART 2

통상임금 — 무엇이 들어가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판례는 정기성 · 일률성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동안 요구하던 「고정성」 요건은 더 이상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항목통상임금 여부(일반적 경향)
기본급들어간다
모든 직원에게 고정 지급하는 직책 · 직무 · 자격수당들어간다
정기상여금(분기 · 반기 · 연 정기 지급)들어간다 — 재직 조건 ·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그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음(2024 전원합의체)
식대 · 교통비(전원 고정 지급)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빠진다(소정근로 대가가 아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대체로 빠진다(성과 조건)
가족수당(부양가족 수에 따라)대체로 빠진다(일률성 부족). 전원에게 기본 지급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들어갈 수 있음

⚠️ 판결 이후 회사마다 변화 중

2024년 12월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서, 연장수당 · 연차수당 계산 기준이 올라간 회사가 많습니다. 판결은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므로, 내 회사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급여명세서의 연장수당 단가를 확인해 보세요.

PART 3

통상시급 계산

✍️ 월급제 통상시급 (가상 숫자)

· 기본급 25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정기상여금 연 600만 원(월 50만 원 상당)

· 월 통상임금 = 250 + 20 + 50 = 320만 원

·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기준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 320만 ÷ 209 ≈ 15,311원

· 연장근로 1시간 수당 = 15,311 × 1.5 ≈ 22,967원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PART 4

평균임금 — 최근 3개월의 하루 평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퇴직일 등)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 일수)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실제로 받은 임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 퇴직금용 평균임금 (가상 숫자)

· 퇴직 전 3개월(92일) 임금 총액: 월급 270만 × 3 = 810만 원 + 연장수당 합계 210만 원

· 연간 상여금 600만 원 × 3/12 = 150만 원(3개월분 반영)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40만 원 × 3/12 = 10만 원

· 합계 1,18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128,261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상여금 · 연차수당은 3/12만

1년에 한두 번 받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실제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직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계산 방식입니다. 퇴직금 계산 전체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PART 5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3개월 안에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적었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수습 기간(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 유산 · 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병역 · 예비군 등으로 휴직한 기간(임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업무 외 부상 · 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PART 6

어떤 돈이 어떤 기준인지 — 정리표

항목기준계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통상시급 × 시간 × 가산율
연차수당통상임금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1일 통상임금 × 30일
주휴수당통상임금(시급)주휴시간 × 시급
퇴직금평균임금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휴업수당평균임금평균임금의 70%(통상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1일 평균임금의 70%
구직급여(실업급여)평균임금평균임금의 60%(상 · 하한 있음)
감급(징계) 한도평균임금1회 1일분의 1/2,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PART 7

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

1

임금 항목 나누기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모두에게 나오는 것」,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 「실적 ·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눕니다.

2

통상시급 구하기

앞의 두 묶음을 더해 월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3

명세서 단가와 비교

임금명세서에 적힌 연장수당 계산 단가와 내 통상시급 × 1.5를 비교합니다.

4

차이가 있으면 질문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물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합니다.

PART 8

2024년 대법원 판결 — 무엇이 바뀌었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을 제시했습니다.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뺐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는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되고,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여금 조건2013년 기준2024년 판결 이후
조건 없이 정기 지급통상임금통상임금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통상임금 아님(고정성 없음)통상임금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지급(예: 15일 이상)통상임금 아님통상임금(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충족되는 조건이라면)
성과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대체로 아님대체로 아님(성과 조건)

이 판결로 연장수당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같은 통상임금 기반 금액이 늘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졌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인건비 계획과 급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PART 9

헷갈리는 질문 — 통상임금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주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이 직접 쓰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 통상임금이 올라 연장수당이 늘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늘어 평균임금도 올라갑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는 통상임금이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바닥이 높아집니다.
  • 연차수당이 늘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3/12 반영분도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 계산 기준과 통상임금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최저임금법이 따로 정하며, 정기상여금 · 복리후생비 산입 범위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통상임금은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Q.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빠지므로,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Q. 포괄임금제라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포함된 연장수당 등을 빼고 기본급 · 고정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다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Q.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인가요?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은 판결(2019년 전원합의체)이 있어,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통상임금은요?

시급 자체가 통상시급이 됩니다. 고정 수당이 따로 있다면 시간당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6조(통상임금),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2026년 10월 기준. 구체적 항목 판단은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PLAN2FOLIO

평가 · 면담 · 이직 때 꺼낼 근거, 오늘 한 줄부터

매일 한 일을 한 줄 적어 두면 성과별로 모아 주고, 평가 시즌엔 근거 리포트와 면담 준비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무료로 시작할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 →

💰 급여 · 퇴직금 시리즈

다음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 연차수당 계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