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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1.5배와 2배는 언제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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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1.5배와 2배는 언제 붙나

야근을 했는데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가산 수당이 제대로 붙었는지부터 보세요.
연장 · 야간 · 휴일 세 가지 가산은 기준도, 겹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 제56조 · 제57조 기준
예상 읽기 시간 10분

📋 목차

  1. 세 가지 가산 수당 한눈에 보기
  2. 먼저 통상시급을 구한다
  3. 연장근로수당 계산
  4. 야간근로수당 계산
  5. 겹치면 더한다 — 연장 + 야간, 휴일 + 야간
  6. 휴일근로 — 어떤 날이 「휴일」인가
  7. 수당 대신 쉬는 시간으로 — 보상휴가제
  8. 5인 미만 사업장과 포괄임금 계약
  9. 내 수당이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

PART 1

세 가지 가산 수당 한눈에 보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거나, 밤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에 가산한 금액을 주도록 합니다. 이 가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기준가산율
연장근로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총 1.5배)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 8시간 이내주휴일 · 법정공휴일 · 약정휴일에 일한 8시간까지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총 1.5배)
휴일근로 — 8시간 초과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총 2배)

「1.5배」라고 할 때 1은 원래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0.5가 가산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1에 해당하는 몫이 월급에 들어 있지 않은 연장 · 휴일 시간이라면 1.5배 전체를, 이미 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 시간이라면 가산분 0.5만 추가로 받습니다.

PART 2

먼저 통상시급을 구한다

모든 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나오는 직무 · 직책수당 등이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 ·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 통상시급 계산 (가상 숫자)

· 기본급 27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식대 20만 원(비과세 · 전원 동일 지급)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월 금액을 290만 원으로 가정(식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들어가기도 한다)

·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209시간(주휴 포함)

· 통상시급 = 290만 ÷ 209 ≈ 13,876원

💡 209시간은 어디서 왔나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1년 52.14주를 12로 나누면 한 달 약 4.345주입니다. 48 × 4.345 ≈ 209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이 숫자도 달라집니다.

PART 3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중 하나라도 넘으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월~목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을 쉬었다면 주 40시간은 넘지 않았지만, 하루 8시간을 넘긴 2시간씩 모두 8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 연장근로수당 (가상 숫자)

· 통상시급 13,876원, 이번 달 연장근로 20시간

· 연장근로수당 = 13,876 × 1.5 × 20 ≈ 416,280원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제53조). 그래서 법정 40시간과 합쳐 「주 52시간」이 상한이 됩니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있던 8시간 추가 연장 특례는 2022년 말로 끝났고, 이후 정부가 두었던 계도 기간도 2024년 말까지였습니다. 현재 운영 방침은 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인하세요.

PART 4

야간근로수당 계산

야간근로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입니다. 야간 가산은 시간대에 붙는 것이라, 연장근로가 아니어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밤 11시 근무(휴게 1시간)는 하루 8시간 안이지만 밤 10~11시 1시간에 야간 가산 50%가 붙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가상 숫자)

· 통상시급 13,876원, 한 달 동안 소정근로 중 밤 10시 이후 근무 22시간

· 이 22시간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는 소정근로 → 가산분만 추가

· 야간근로수당 = 13,876 × 0.5 × 22 ≈ 152,636원

PART 5

겹치면 더한다 — 연장 + 야간, 휴일 + 야간

한 시간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라면 가산율을 더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각 가산을 따로 적용합니다.

상황지급 배율(통상시급 대비)
평일 연장근로(낮)1.5배
평일 소정근로 중 야간1배(월급에 포함) + 0.5배
평일 연장근로 + 야간1.5배 + 0.5배 = 2배
휴일 8시간 이내(낮)1.5배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1.5배 + 0.5배 = 2배
휴일 8시간 초과(낮)2배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2배 + 0.5배 = 2.5배

✍️ 하루 사례 (가상 숫자)

· 평일 오전 9시 출근, 다음 날 새벽 1시 퇴근(휴게 2시간) → 실근로 14시간

· 8시간 초과 6시간 = 연장, 그중 밤 10시~새벽 1시 3시간 = 연장 + 야간

· 연장(낮) 3시간 × 1.5 + 연장 + 야간 3시간 × 2 = 4.5 + 6 = 통상시급 × 10.5

· 통상시급 13,876원이면 그날 추가 수당 약 145,698원

PART 6

휴일근로 — 어떤 날이 「휴일」인가

휴일근로 가산이 붙는 휴일은 세 가지입니다.

  • 주휴일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보통 일요일)
  •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모든 민간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
  • 약정휴일 — 회사 창립기념일 등 취업규칙 ·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

반면 주 5일 근무제에서 토요일은 보통 「휴무일」입니다. 휴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긴 부분에 연장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는 다르다

미리(보통 24시간 전) 근로자에게 알려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바꾸는 「휴일 대체」를 적법하게 했다면, 원래 휴일에 일한 것은 평일 근로가 되어 휴일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공휴일 대체와 혼동하지 마세요.

PART 7

수당 대신 쉬는 시간으로 —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게 합니다. 이때도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2시간이면 1.5배인 3시간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쓰지 못하고 남았다면 그만큼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라고 정할 수는 없고,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PART 8

5인 미만 사업장과 포괄임금 계약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 · 야간 · 휴일에 일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1배)은 받아야 하지만, 50% 가산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이라면 포괄임금제입니다. 포함된 시간보다 실제로 더 일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포괄임금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PART 9

내 수당이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

1

근무 기록을 모은다

출퇴근 시각, 휴게시간, 휴일 근무일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출입 기록, 메신저 접속 기록, 업무 기록 앱이 도움이 됩니다.

2

시간을 나눈다

하루 8시간 초과분, 주 40시간 초과분, 밤 10시~오전 6시분, 휴일 근무분(8시간 이내 · 초과)으로 나눕니다.

3

통상시급을 구한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더해 기준시간(보통 209)으로 나눕니다.

4

급여명세서와 비교한다

2021년 11월부터 회사는 임금명세서에 수당별 계산 방법(시간 × 배율)을 적어야 합니다. 내 계산과 다른 부분을 질문합니다.

5

해결이 안 되면

임금 체불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근로를 회사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알아서 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업무량 때문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회사가 이를 알면서 받아들였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명확히 금지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남았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팀장인데 관리직이라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관리 ·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경우로 좁게 봅니다. 직책 이름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관리 · 감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 · 단시간 근로자도 밤 10시~오전 6시 근무에 50% 가산을 받습니다.

Q. 연장근로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생산직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52시간 초과는 회사의 법 위반이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위반 여부와 임금 청구는 별개입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제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 제57조(보상 휴가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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