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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 노동법 · 회사 생활 시리즈

수습 기간,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수습 3개월, 급여 90%」 — 채용 공고에서 흔히 보는 문구입니다.
수습은 법적으로 무엇이고, 무엇을 줄일 수 있으며, 무엇은 그대로인지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기준
예상 읽기 시간 8분

📋 목차

  1. 수습은 「정식 채용 전 시험 기간」이 아니다
  2. 최저임금 90% —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3. 수습 중 해고(본채용 거부)도 이유가 필요하다
  4. 수습 기간에도 그대로인 것
  5. 수습을 잘 넘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6. 입사 전 확인할 것
  7. 수습 급여 계산 예시
  8. 회사 쪽에서 본 수습 — 무엇을 남겨야 하나

PART 1

수습은 「정식 채용 전 시험 기간」이 아니다

법에는 「수습」을 따로 정의한 조항이 없습니다. 판례와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구분뜻근로관계
수습(좁은 뜻)이미 정식 채용된 사람이 업무를 배우는 기간정식 근로관계 — 끝낼 때는 일반 해고와 같다
시용(試用)정식 채용 여부를 판단하려고 일정 기간 써 보는 것근로관계는 이미 성립 — 본채용 거부는 해고의 일종

어느 쪽이든 근로계약은 이미 맺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습 · 시용 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 발생, 퇴직금 근속 계산이 모두 적용됩니다. 「수습이라 4대보험 안 해요」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PART 2

최저임금 90% —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게 허용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다만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1년 미만 계약직 · 단기 알바는 감액 불가)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3개월이 지나면 100%)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패스트푸드 준비원 · 주방보조 · 청소 · 경비 · 주차 · 배달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이 조건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 있는 예외」에 대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사무직이라면, 수습 기간 급여를 얼마로 할지는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3개월간 연봉의 90%」는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수습이 없으면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과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면, 입사 후 회사가 말로 「수습이니까 급여를 줄인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수습은 계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PART 3

수습 중 해고(본채용 거부)도 이유가 필요하다

시용 기간이 끝나고 「정식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본채용 거부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것도 해고의 일종으로 봅니다. 다만 시용의 목적(적격성 판단)을 고려해 일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합니다.

쟁점법원이 보는 것
이유업무 능력 · 태도 · 적격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평가평가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그대로 평가했는가(평가표 · 면담 기록)
서면 통지상시 5인 이상이면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알렸는가 — 없으면 효력 없음
해고 예고근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 없음,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

💡 평가 기준을 물어보세요

수습을 시작할 때 「수습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라고 묻는 것은 전혀 무례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알면 그에 맞춰 성과를 보여 줄 수 있고,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기준 자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PART 4

수습 기간에도 그대로인 것

항목수습 중에도메모
4대보험가입입사일부터. 수습 후 가입하겠다는 것은 위반
주휴수당지급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연장 · 야간 · 휴일수당지급상시 5인 이상
연차발생1개월 개근마다 1일
퇴직금 근속포함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감
산재보험적용수습 중 다쳐도 산재 대상

PART 5

수습을 잘 넘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필자의 해설: 수습 평가는 「잘하는가」보다 「이 사람과 계속 일할 수 있겠는가」를 봅니다. 아래 습관은 직무와 상관없이 수습 평가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1. 첫 주에 기대치를 확인한다 — 상사에게 「수습 동안 제가 해내야 할 것 세 가지」를 묻고 메모로 남깁니다.
  2. 매주 짧게 보고한다 — 금요일에 이번 주 한 일 · 배운 것 · 막힌 것을 3줄로 공유합니다. 말하지 않은 노력은 평가에 잡히지 않습니다.
  3. 질문은 모아서, 대신 빨리 — 하루 한 번 질문 시간을 정해 묶어 묻되, 막혀서 하루를 날리지는 않습니다.
  4. 작은 개선 하나를 남긴다 — 업무 매뉴얼 정리, 반복 작업 템플릿처럼 팀에 남는 결과물 하나가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의 근거가 됩니다.
  5. 한 일을 날짜와 함께 기록한다 — 수습 평가 면담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PART 6

입사 전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 수습 중 급여가 적혀 있다

☐ 수습 중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다(감액 시 3가지 조건 충족 여부)

☐ 수습 평가 기준과 평가 시기를 들었다

☐ 4대보험은 입사일부터 가입된다

☐ 수습 종료 후 본채용 통지 방식(서면 · 메일)을 확인했다

PART 7

수습 급여 계산 예시

실제 숫자로 보면 「90%」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모두 가상 숫자이고,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고시로 그 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 사례 A —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 (가상 숫자)

· 사무 보조, 정규직(기간 정함 없음), 수습 3개월, 주 40시간

· 그 해 최저시급을 10,000원이라고 가정 → 월 환산 209시간 × 10,000원 = 209만 원

· 수습 3개월 동안 90% 적용 → 월 188만 1천 원까지 가능

· 4개월째부터는 최소 209만 원

✍️ 사례 B — 감액이 안 되는 경우 (가상 숫자)

· 패스트푸드 매장 주방 보조, 6개월 계약 → 계약 기간 1년 미만이고 단순노무 업무

· 두 조건 모두 걸려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

✍️ 사례 C — 최저임금보다 높은 사무직 (가상 숫자)

· 연봉 3,600만 원(월 300만 원), 계약서에 「수습 3개월간 90%」

· 수습 중 월 270만 원 — 최저임금보다 높으므로 계약대로 가능

· 연장근로수당은 수습 중 실제로 받는 월 27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통상시급으로 계산(수습이 끝나면 300만 원 기준)

PART 8

회사 쪽에서 본 수습 — 무엇을 남겨야 하나

필자의 해설: 팀장이나 인사 담당자라면 수습은 「지켜보는 기간」이 아니라 「기준을 알려 주고 기록하는 기간」입니다. 본채용 거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회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록뿐입니다.

  1. 첫 주에 기대치를 문서로 준다 — 수습 동안 해낼 일, 평가 항목, 평가 시기.
  2. 중간 면담을 한다 — 6주 무렵 지금까지의 평가와 개선할 점을 알려 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처음 듣는 지적은 다툼의 씨앗입니다.
  3. 평가표를 기준대로 채운다 — 「느낌」이 아니라 사례와 날짜를 적습니다.
  4. 결과를 서면으로 알린다 — 본채용이든 거부든 사유와 날짜를 적은 문서로 전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을 회사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 수습 중에 제가 먼저 그만둘 수도 있나요?

네. 수습도 근로관계라 일반 퇴사와 같습니다. 통보 기간은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알바인데 수습이라고 최저임금의 90%만 준대요.

단순노무 업무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두 조건 중 하나에 걸려 100%를 받아야 합니다.

Q.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수습 기간이 지나도록 본채용 거부 통지가 없었다면 정식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급여 감액 기간도 끝났는지 다음 급여에서 확인하세요.

Q. 수습 기간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네. 수습 중에도 1개월 개근마다 연차가 1일씩 생기고, 생긴 연차는 수습 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습 중에는 연차 사용 불가」라고 정해도 법정 연차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Q. 수습 기간 급여 90%를 퇴직금 계산에도 그대로 쓰나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수습은 입사 초기에 끝나므로 퇴직 직전 3개월과 겹치는 일은 드뭅니다. 입사 3개월 안에 퇴사하면 근속 1년이 안 되어 퇴직금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Q. 수습 평가에서 떨어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채용 거부는 회사 쪽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등 다른 요건을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직장이라 가입 기간이 짧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Q. 경력직인데도 수습을 두나요?

경력직도 수습이나 시용 기간을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다만 경력직은 급여를 감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흔하니, 입사 전 계약서에서 수습 중 급여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6조 · 제27조, 대법원 시용 관련 판례.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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