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PART 1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 사유가 있을 때만
2012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노후 소득이라는 취지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미리 받을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또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가 승낙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어서, 회사 사정에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퇴직연금이 없는 회사(법정 퇴직금 제도)의 이야기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중도인출」, DB형이라면 원칙적으로 중도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내 제도 | 중간에 받는 방법 |
|---|---|
| 법정 퇴직금(퇴직연금 없음) | 중간정산 — 사유 + 회사 승낙 |
| DC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 — 법정 사유 충족 시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신청 |
| DB형 퇴직연금 | 원칙적으로 불가(담보대출은 가능한 경우가 있음) |
PART 2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 사유 | 조건 | 주요 서류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 서류 |
| 전세금 · 보증금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 임차보증금을 부담(같은 사업장 근무 기간 중 1회) | 임대차계약서, 등본 |
| 장기 요양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
| 파산 · 회생 | 최근 5년 안에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 법원 결정문 |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임금피크제 규정, 임금 변동 자료 |
| 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시간 변경 합의서 |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임금 변동 자료 |
| 재난 | 태풍 · 홍수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 피해 사실 확인 서류 |
⚠️ 전세는 같은 회사에서 한 번만
전세금 · 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사유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먼저 쓰고 나중에 집을 살 때 다시 중간정산을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사이 퇴직금은 다시 처음부터 쌓입니다.
PART 3
중간정산을 받으면 무엇이 바뀌나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날까지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다 받은 것이 됩니다.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날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계산 흐름 (가상 숫자)
· 입사 10년 차, 평균 월급 400만 원에서 중간정산 → 약 4,000만 원 수령
· 이후 5년 더 다니고 퇴직, 평균 월급 550만 원 → 5년분 약 2,750만 원
· 중간정산을 안 했다면 15년 × 550만 = 약 8,250만 원
· 받은 총액 6,750만 원 vs 8,250만 원 → 약 1,500만 원 차이
이 차이는 「앞 10년분을 400만 원 기준으로 미리 받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오를수록, 남은 근속이 길수록 중간정산의 손해가 커집니다. 반대로 미리 받은 돈으로 대출 이자를 줄였다면 그 이익과 비교해야 합니다.
PART 4
중간정산이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 상황 | 판단 |
|---|---|
| 임금피크제 직전 | 유리 — 임금이 줄기 전 높은 평균임금으로 받는 것이 낫다(그래서 법이 사유로 정함) |
| 근로시간 단축 직전 | 유리 — 같은 이유 |
| 고금리 대출 대신 쓰는 경우 | 대출 이자 절감액이 퇴직금 차이보다 크면 고려할 만 |
| 승진 · 호봉 상승이 남은 젊은 근로자 | 불리 — 앞 기간을 낮은 임금 기준으로 확정 |
| 곧 퇴직할 예정 | 의미 작음 — 퇴직하면 어차피 받는다 |
💡 세금도 생각하세요
중간정산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짧은 기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나눠 받으면 한 번에 받을 때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할 때는 앞서 받은 중간정산분과 합쳐 정산하는 특례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PART 5
신청 순서
회사 제도 확인
퇴직연금인지 법정 퇴직금인지, 회사 규정에 중간정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유 · 서류 준비
사유별 증빙(계약서 · 진단서 · 결정문 등)을 준비합니다. 주택 구입은 신청 시점에 따라 내는 서류가 달라집니다(등기 전에는 매매계약서, 등기 후에는 등기부등본 — 회사 규정도 확인).
신청서 제출
회사 양식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서를 냅니다.
승낙 · 지급
회사가 승낙하면 정해진 날 지급합니다. 회사는 관련 서류를 퇴직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PART 6
중간정산 말고 다른 방법
- 퇴직연금 담보대출 — DB · DC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담보 사유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 주택 관련 공공 대출 —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 버팀목 대출 등 저금리 상품의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 사내 대출 · 복지 제도 — 회사에 주택 자금 대출이나 생활 안정 자금 제도가 있는지 확인한다.
필자의 해설: 퇴직금은 한 번 쓰면 다시 모으기 어려운 돈입니다. 중간정산은 「다른 방법을 모두 비교한 뒤의 선택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PART 7
사유별로 자주 막히는 지점
서류가 갖춰졌는데도 중간정산이 늦어지거나 거절되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 지점에서 생깁니다. 신청 전에 하나씩 확인하세요.
| 사유 | 막히는 지점 | 미리 할 일 |
|---|---|---|
| 주택 구입 | 신청 시점별 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 / 무주택 요건을 계약 시점에 못 맞춤 | 신청 시점에 맞는 서류 확인, 무주택 판단 기준은 회사 ·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 |
| 전세금 | 같은 회사에서 이미 한 번 사용 / 보증금 증액분만 해당하는지 회사 해석 차이 | 과거 중간정산 이력 확인, 증액 계약이면 회사에 먼저 문의 |
| 장기 요양 | 의료비 기준(연간 임금총액 12.5%)을 넘는지 계산 근거 부족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을 기간별로 모으기 |
| 임금피크제 | 임금이 실제로 줄기 전에만 의미가 있음 | 적용 시작일 전에 신청 |
| 근로시간 단축 | 단축 기간이 3개월 이상 이어지는지 합의서로 확인 안 됨 | 변경 근로계약서에 기간 명시 |
PART 8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 DC 중도인출 절차
DC형 퇴직연금이라면 회사 승낙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직접 중도인출을 신청합니다. 사유는 중간정산과 비슷하지만 임금피크제 · 근로시간 단축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그런 경우는 DB에서 DC로 전환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 확인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 보증금(같은 사업장 1회),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 회생, 재난 등.
금융회사 신청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 증권 · 보험) 앱이나 지점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하고 증빙을 냅니다.
회사 확인
금융회사가 회사에 재직 · 사유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운용 중인 상품을 현금화한 뒤 지급합니다. 상품에 따라 며칠이 걸리거나 중도해지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 · 회생 · 재난처럼 부득이한 사유라면 연금 수령으로 보아 세금을 줄여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세금 처리 방식을 함께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사유가 있어도 중간정산은 회사가 승낙해야 하는 것이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Q.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도 되나요?
주택 구입 사유는 근로자 본인 명의 구입이 요건입니다. 공동 명의라면 본인 지분이 있는지 등 회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생기므로, 1년 미만이면 정산할 퇴직금이 없습니다.
Q. 중간정산을 받은 뒤 연차 계산도 새로 하나요?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계산 기간만 새로 시작할 뿐, 연차 · 근속 수당 등 다른 근속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중간정산 후 다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사유가 생기고 회사가 승낙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Q. 중간정산 서류를 회사가 왜 5년이나 보관하나요?
중간정산이 법정 사유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퇴직 후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유 없이 중간정산했다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사에도 위험합니다.
Q.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퇴직할 때 전체 근속 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받은 금액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퇴직금 중간정산) ·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 · 제14조(퇴직연금 중도인출).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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