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PART 1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아 두는 제도」
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 장부에만 적어 두었다가 퇴직할 때 줬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죠.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회사(은행 · 증권 · 보험)에 따로 쌓아 두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쌓인 돈은 근로자 몫으로 남습니다.
| 유형 | 누가 운용하나 | 받는 금액 | 한 줄 요약 |
|---|---|---|---|
| 확정급여형(DB) | 회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법정 퇴직금과 같음) | 받을 돈이 미리 정해져 있다 |
| 확정기여형(DC) | 근로자 본인 |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 손익 | 회사가 넣는 돈이 정해져 있다 |
| 개인형(IRP) | 근로자 본인 | 옮겨 온 퇴직급여 + 내가 추가로 넣은 돈 + 운용 손익 | 퇴직급여를 받아 두는 개인 계좌 겸 절세 통장 |
PART 2
DB형 — 임금이 꾸준히 오른다면 유리
DB형은 퇴직할 때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속 기간 동안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받을 돈은 같고, 모자라면 회사가 채웁니다.
✍️ DB형 계산 (가상 숫자)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500만 원, 근속 20년
· 퇴직급여 ≈ 500만 × 20 = 1억 원
· 입사 초 월급이 250만 원이었어도 마지막 월급 기준으로 전 기간을 계산
⚠️ DB형이 불리해지는 경우
퇴직 직전에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직급 하향)에는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져 전 기간 퇴직급여가 줄어듭니다. 이런 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DC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PART 3
DC형 — 내가 굴린 만큼 달라진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그다음은 내가 운용합니다. 예금에만 두면 물가를 따라가기 어렵고, 펀드 · ETF 등으로 운용하면 수익을 낼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위험자산 한도 —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는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 2022년 7월 도입.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한 번도 상품을 고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디폴트옵션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연 1회 이상 점검 — 금융회사 앱에서 수익률과 상품 구성을 확인하고, 나이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조정합니다.
💡 어느 쪽이 유리한가 — 간단한 기준
내 임금 상승률이 DC형으로 굴려 낼 수 있는 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으면 DB형, 낮을 것 같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승진 · 호봉으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시기에는 DB, 임금이 정체되거나 줄어들 시기에는 DC가 일반적으로 낫습니다.
PART 4
DB에서 DC로 — 바꿀 수 있고, 되돌리기 어렵다
회사 규약이 DB와 DC를 모두 두고 있다면 근로자가 DB에서 DC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그때까지의 DB 적립분(전환 시점 퇴직금 상당액)이 DC 계좌로 옮겨지고, 이후부터는 매년 회사 부담금이 들어옵니다.
| 전환을 검토할 때 | 이유 |
|---|---|
|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 이후 임금이 줄어 DB 퇴직급여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 |
| 근로시간 단축 · 직급 조정 예정 | 평균임금이 낮아질 예정 |
| 이직이 잦은 직무 | DC는 회사를 옮겨도 계좌 관리가 단순 |
| 직접 운용할 자신이 있을 때 | 장기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 |
DC에서 DB로 되돌아가는 것은 대부분의 회사 규약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환은 한 번의 큰 결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PART 5
IRP — 퇴직급여를 받는 통로이자 절세 통장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 —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집니다(55세 이후 퇴직, 급여가 아주 적은 경우 등은 예외).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추가 납입 세액공제 통장 — 근로자가 IRP에 돈을 더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
| 총급여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 원 넣으면 돌려받는 세금 |
|---|---|---|
| 5,500만 원 이하 | 16.5% | 최대 약 148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최대 약 118만 원 |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받은 돈은 55세까지 묶인다
IRP에 넣은 돈을 55세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붙습니다. 생활비로 꺼내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PART 6
받을 때 —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퇴직급여는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 받는 방식 | 세금 |
|---|---|
| 일시금 | 퇴직소득세 전액 |
| 연금(10년 이하 수령분) | 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 |
| 연금(10년 초과 수령분) | 퇴직소득세의 60%(40% 감면) |
| 본인이 추가 납입한 돈 ·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3.3~5.5%) |
55세 전에 퇴직한다면 퇴직급여를 IRP에 그대로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해지할 수 있지만, 그때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PART 7
중도에 꺼낼 수 있는 경우
DC형과 IRP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DB형은 중도인출 · 중간정산이 모두 안 되고, 적립금 담보대출만 가능한 경우가 있음).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같은 사업장에서 1회)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2.5%)을 넘는 경우
- 최근 5년 안에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PART 8
지금 바로 확인할 것
☐ 내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급여명세서 · 인사 시스템 · 금융회사 앱)
☐ DC라면 지금 어떤 상품으로 운용 중인지, 디폴트옵션은 무엇인지
☐ 임금피크제 · 근로시간 단축 계획이 있는지(있다면 전환 검토)
☐ IRP 계좌가 있는지(퇴직 전 미리 개설)
☐ 연말정산에서 IRP ·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이 없는 회사는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법정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받습니다.
Q. DC형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퇴직금보다 적게 받나요?
네, DC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법정 퇴직금 계산액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의무는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넣는 것까지입니다.
Q. 이직하면 DC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하면 DC 적립금은 IRP로 옮겨집니다. 새 회사에서 다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이전 IRP는 그대로 두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Q. IRP와 연금저축 중 무엇을 먼저 채우나요?
세액공제 한도만 보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이 많이 쓰입니다. IRP는 위험자산 한도(70%)가 있고 중도 인출이 더 엄격하다는 차이가 있어, 유동성 계획에 맞춰 나눕니다.
Q. 회사가 DC 부담금을 늦게 넣으면요?
DC형 부담금은 정해진 날까지 납입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계좌 입금 내역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세요.
Q. 퇴직급여를 IRP로 받지 않고 바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IRP로 받은 뒤 해지해 현금화할 수 있지만 세금 혜택은 사라집니다.
Q. DB형인데 회사가 적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DB형은 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적립 비율)을 쌓아 두도록 되어 있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 상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 앱이나 회사 인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DB형은 회사가, DC형은 회사가 부담하는 운용 · 자산관리 수수료가 기본이고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IRP는 금융회사마다 수수료가 달라 비교해 볼 만합니다.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중도인출),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 · 제146조. 세액공제 한도 ·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개별 상품 추천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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