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PART 1
근로계약서는 「써야 하고,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이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합니다.
| 대상 | 어기면 |
|---|---|
| 정규직(기간 정함 없음) | 5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
|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 서면 명시 위반 시 항목별 500만 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는 말에 일을 시작했다면,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조건이 바뀔 때(연봉 인상 · 직무 변경)도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PART 2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이 정한 명시 사항입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 항목 | 무엇을 적나 | 확인할 점 |
|---|---|---|
|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 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지급일 · 계좌) | 연봉 총액만 있고 구성이 없으면 수당 계산이 어려워진다 |
| 소정근로시간 | 시업 · 종업 시각, 휴게시간, 주 근로시간 | 실제 근무와 같은지 |
| 휴일 | 주휴일(보통 일요일), 약정휴일 |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
| 연차유급휴가 | 법정 연차 부여 방식 |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
| 취업 장소 · 업무 | 근무지, 담당 업무 | 근무지 변경 · 전보 조건 |
| 취업규칙 관련 사항 | 징계 · 퇴직 등 취업규칙 주요 내용 | 취업규칙을 볼 수 있는지 |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라면 여기에 근로계약기간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더해집니다.
PART 3
서명 전 체크리스트 12가지
☐ ① 계약 당사자 — 회사 법인명 · 대표자, 내 이름이 맞다
☐ ② 계약 기간 — 기간 정함이 없는지, 있다면 시작일 · 종료일과 갱신 조건
☐ ③ 수습 — 기간과 수습 중 급여(최저임금 이상인지)
☐ ④ 임금 총액과 구성 — 기본급 · 고정수당 · 식대 등 항목별 금액
☐ ⑤ 연장근로 처리 — 실제 시간대로 주는지, 포괄임금으로 포함되어 있는지(포함 시간 명시 여부)
☐ ⑥ 상여금 · 성과급 — 지급 기준과 시기, 「회사 재량」인지 확정 금액인지
☐ ⑦ 근무 시간과 장소 — 시업 · 종업, 휴게, 재택 · 외근 여부
☐ ⑧ 휴일 · 휴가 — 주휴일, 연차, 회사가 정한 추가 휴가
☐ ⑨ 퇴직금 · 퇴직연금 — DB · DC 중 어느 쪽인지
☐ ⑩ 퇴사 통보 기간 — 몇 일 전에 알려야 하는지
☐ ⑪ 위약금 · 교육비 반환 — 「중도 퇴사 시 ○○만 원 배상」 같은 조항이 있는지
☐ ⑫ 경업금지 · 비밀유지 — 기간 · 지역 · 업종 범위와 대가가 있는지
PART 4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조항들
계약서에 적혀 있고 내가 서명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조항 예 | 왜 안 되나 | 근거 |
|---|---|---|
| 「1년 안에 퇴사하면 위약금 300만 원」 | 위약금 ·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 |
| 「입사 지원금은 급여에서 차감」 | 전차금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 금지 | 제21조 |
| 「월급 일부를 회사가 적립해 퇴사 때 지급」 | 강제 저금 금지 | 제22조 |
|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 |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권리로, 미리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판례 |
| 「연차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 법 기준이 적용 | 근로기준법 제15조 |
⚠️ 교육비 반환 약정은 따로 본다
회사가 비용을 들인 해외 연수 · 자격 취득 교육에 대해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반환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을 부당하게 막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금액이 실제 비용인지, 근무 기간에 따라 줄어드는지가 핵심입니다.
PART 5
경업금지 조항 — 서명해도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퇴사 후 2년간 동종 업계 취업 금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부딪칩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를 종합해 유효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영업비밀 · 고객 정보 등)이 있는가
- 퇴직 전 지위와 담당 업무가 그 이익과 관련 있는가
- 금지 기간 · 지역 · 업종이 지나치게 넓지 않은가(1년 안팎으로 줄여 인정한 사례가 많다)
- 금지에 대한 대가(경업금지 보상금)를 지급했는가
- 퇴직 경위(해고인지 자진 퇴사인지)
서명 전이라면 기간 ·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히거나, 대가가 없는 조항이라면 삭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직이 잦은 직무라면 특히 신경 써야 할 조항입니다.
PART 6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같은 것인가
많은 회사가 입사 때 근로계약서를, 매년 연봉 조정 때 연봉계약서를 씁니다. 연봉계약서는 임금 부분만 바꾸는 문서인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 휴일 같은 다른 조건은 처음 근로계약서를 따릅니다. 연봉계약서에 새 조건(포괄임금 · 경업금지 등)이 슬쩍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 해마다 서명 전에 바뀐 문구를 확인하세요.
💡 받은 계약서는 사진으로라도
계약서를 회사가 보관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부는 법적 의무이니 사본을 요청하고, 최소한 서명할 때 각 쪽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퇴사 후 임금 · 퇴직금 다툼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입니다.
PART 7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면
계약서에는 9시~18시인데 실제로는 매일 20시까지 일한다면, 법은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보다 실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차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회사에 계약 내용대로 운영하거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PART 8
아르바이트 · 단시간 근로자라면 더 볼 것
아르바이트 계약서는 한 장짜리 표준 양식인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확인할 것이 더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내려받아 비교해 보면 빠진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요일과 요일별 시간이 적혀 있는가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는가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있다면 포함 후에도 최저임금 이상인지 계산해 봅니다.
- 초과 근무 처리 — 단시간 근로자가 약정한 시간을 넘겨 일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분에 50% 가산이 붙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 지급일과 방식 — 현금 지급이라면 지급일마다 금액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PART 9
이직할 때 계약서에서 협상할 수 있는 것
필자의 해설: 경력 이직이라면 계약서는 「주는 대로 받는 문서」가 아니라 오퍼 협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조건의 문구입니다.
| 조항 | 협상 포인트 |
|---|---|
| 수습 | 경력직은 수습 중 급여 감액 없음으로 정리 |
| 성과급 | 「회사 재량」 대신 지급 기준 · 범위를 문구로 |
| 입사일 | 전 직장 퇴직금 · 연차 정산에 맞춰 조정 |
| 경업금지 | 기간 · 범위 축소, 대가 없는 조항 삭제 |
| 교육비 반환 | 실제 비용 한도 · 근무 기간에 따른 감액 명시 |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 문구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메일로 받은 오퍼 레터와 계약서 내용이 다를 때는 계약서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언제든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하므로 임금 · 퇴직금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Q. 전자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문서로 작성 · 교부한 근로계약서도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 ·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연봉만 적혀 있고 구성이 없어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은 서면 명시 사항입니다. 기본급과 수당 구성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알려면 꼭 필요합니다.
Q. 계약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이 되나요?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박사 학위자 · 55세 이상 고령자 등 예외가 있습니다.
Q. 계약서 내용을 바꾸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 합의가 원칙이라 불리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집단적 변경은 별도 절차(근로자 과반 동의)를 따릅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제21조 · 제22조 · 제11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24조.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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